총기세 11% 추가·정크 수수료 금지 시행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법안이 시행된다. 바와 나이트클럽 등은 ‘약물검사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 총기를 사는 사람은 주가 부과하는 별도 세금 11%를 내야 한다.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 등은 사전공지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술집 약물검사 키트 판매(AB 1013) 바(Bar), 나이트클럽 등 공공장소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술집은 ‘약물검사 키트(drug testing kits)’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손님에게 도매가 정도로 판매해야 한다. 업소 내 약물검사 키트를 판매한다는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로히프놀(일명 루피), 케타민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만 판매하는 업소가 적용 대상이다. ◆총기세(AB 28) 가주에서 총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별도의 총기세 11%를 더 내야 한다. 가주는 전국 최초로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총기 구매 시 연방 세금은 10~11%다. 가주 정부는 총기규제 목적으로 해당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 연간 약 1억6000만 달러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해당 세금을 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요식업소, 숙박공유업체 등은 음식과 서비스 제공 시 가격에 모든 수수료와 요금(all fees and charges)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유명 레스토랑과 숙박업소가 판매가 외에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요식업소는 메뉴에 모든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서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 ◆공립학교 생리용품 비치(AB 367) 현재 공립학교에서 6~1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료 생리용품이 3~5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 State)에서도 무료 생리용품이 제공된다. ◆수리할 권리(SB 244)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5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 향후 수리를 위한 문서와 예비 부품, 도구를 제공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 10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 후 7년 동안 수리부품과 안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주에서 제조돼 판매된 셀폰,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보증금 상한선(AB 12) 가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트비 1개월 치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동안 임대인은 가구를 비치하지 않은 유닛은 2개월 치, 가구가 비치된 유닛은 3개월 치 보증금을 첫 달 렌트비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약물검사 총기세 술집 약물검사 약물검사 키트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