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난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운영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LA 현지 기관 및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로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은 총 64.4억 원(최대 포상금 한화 5.5억)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전화(82-2-758-0102~0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예금보험공사 은닉재난 은닉재산 신고센터 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은닉재산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