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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난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운영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 접수에 나섰다. 한국에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LA 현지 기관 및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로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은 총 64.4억 원(최대 포상금 한화 5.5억)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전화(82-2-758-0102~0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예금보험공사 은닉재난 은닉재산 신고센터 한국예금보험공사 센터 은닉재산 신고자

2024-10-17

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 사항 신고센터 운영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전화,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는 404-522-1611로, 이메일은 [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전인쇄물 배부, 한인회 등의 회보 및 소식지를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반사례예시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당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도 따로 정해져 있다.   만약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일 5년 이내에 한국 여권 발급 제한,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시집=tinyurl.com/mrye9ezw 윤지아 기자재외선거 신고센터 재외선거 위반 국외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2023-10-27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5~20%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미국 등 해외로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금융부실 관련자가 빼돌린 1억7000만 달러 중 75~80%는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1년 12월 기준 428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6500만 달러(약 799억 원)를 회수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20%로 결정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상정보나 신고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   해외 은닉재산 대상자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또는 미국 수신자부담(1-866-634-523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원금 및 이자 감면 고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 가능하다. 상담전화(82-2-758-0506)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은닉재산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센터 은닉재산 신고자 해외 은닉재산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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