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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의 가치와 크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가들이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500만 달러)의 두 건물이 각 1만 스퀘어피트와 5만 스퀘어피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건물의 크기와 입주자 수   1만 스퀘어피트의 건물은 입주자가 10명으로 각 입주자당 평균 1000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5만 스퀘어피트 건물은 입주자 40명으로 각 입주자당 평균 1250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입주자의 수와 건물의 규모는 건물 관리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1명이 나갈 때 작은 건물과 큰 건물의 수입 타격은 다릅니다. 작은 건물의 투자자는 수입의 10%가, 큰 건물의 투자자는 2.5%의 수입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위치 프리미엄   작은 건물이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코너에 위치하며 높은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특징이라고 가정합시다. 큰 건물은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좋은 상업지구 안에 있을 경우, 건물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건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건물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분석   건물의 가격이 동일하고 렌트 수입도 같다고 전제를 두면, 작은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렌트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큰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렌트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트 수입이 동일하면 작은 건물은 스퀘어 피트당 더 높은 렌트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큰 건물은 더 많은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셈입니다.     ▶투자 위험성 평가   건물의 공실 위험 및  비용 증가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실 위험의 경우 작은 건물은 한 입주자가 나갈 경우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큰 건물은 한 입주자가 나갈 경우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작은 건물은 큰 건물에 비해 관리비용과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건물은 큰 건물 대비 스퀘어 피트당 높은 렌트비로 인한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공실 발생 시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결정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공실 발생 시 리스크가 적은 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작은 건물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위의 분석 포인트를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투자 부동산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선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 CBRE Korean Desk 대표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가치 스퀘어피트 건물 스퀘어 피트당 입주자당 평균

2024-07-31

100에이커 몰, 주택 단지로 바뀐다

웨스트민스터 시가 100에이커에 달하는 쇼핑몰을 주택 단지 등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OC레지스터는 웨스터민스터시 볼사 애비뉴와 에드워즈 스트리트가 만나는 405 프리웨이 인근에 위치한 48년 된 대형 쇼핑몰이 3000유닛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와 120만 스퀘어피트 쇼핑몰로 변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는 쇼핑몰 주차장에 건설될 예정이며 300유닛 정도는 저소득층에 배정된다. 규모를 줄여 새롭게 개발될 쇼핑몰은 최소 60만에서 최대 12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며, 다양한 업체와 식당들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호텔과 오피스·메디컬 건물, 10에이커 규모의 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인근 주거지를 고려해 최대 4층 건물로 건설되며, 프리웨이 방향은 10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트리 타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새롭고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좋은 기회”라고 평했다.     웨스트민스터 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붕어 농장 부지를 전환해 1974년도에 오픈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JC페니, 메이시스, 타겟 등이 영업 중이다. 14.1에이커에 달하는 구 시어스 백화점 자리는 최근에 어바인 소재 투자회사에 4630만 달러에 팔렸으며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번 프로젝트는 웨스트민스터 시가 2018년부터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어 왔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이번 프로젝트는 침체한 거대 쇼핑몰 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쇼핑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 1000여개 쇼핑몰 중 약 20% 정도는 주택단지 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리얼 딜은 남가주에서도 개발업자들이 레드랜즈, 샌버나디노, 우드랜드 힐스, 노스리지, 파노라마시티, 위티어와 볼드윈 힐스 소재의 쇼핑몰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재영 기자에이커 주택 쇼핑몰 재개발 스퀘어피트 쇼핑몰 쇼핑몰 주차장

2022-12-07

[부동산 이야기] 땅 하나에 4유닛까지? SB 9 이란

 벌써 한 달여가 지난 일이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민 소환투표가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다. 뉴섬 주지사가 극적으로 회생하여 자리를 지킨 뒤 가장 먼저 발효시킨 법안이 부동산과 관련된 SB 9 그리고 SB 10이었다. 그 두 가지 법안 중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SB 9에 관하여 좀 더살펴보기로 하자.   SB 9은 단독주택 한 채만이 허용되는 R1 존(Zone)의 땅(Lot)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HOME (Housing Opportunity and More Efficiency)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물론 현재에도 단독주택에 ADU(Accessory Dwelling Unit) 그리고 주니어 ADU를 더하여 잘 끼워 넣으면 3개의 유닛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ADU 와는 개념이 매우 다른 법안이다.   먼저 SB 9은 하나의 땅에 2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 만일 주인이 3년 동안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 하나의 땅을 2개의 각각 다른 땅으로 나누어서 각 땅에 2개의 유닛씩 총 4개의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지금 7000스퀘어피트 땅에 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 경우라면(주인이 3년을 사는 경우) 땅을 반으로 나누어 3500스퀘어피트의 2개의 땅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이를 전문 용어로 Sub-Divide한다고 한다). 그리고 3500스퀘어피트에2개씩 총 4개까지의 유닛이 허락되는 것이다. 물론 허가 및 건축 규정은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도시들이 이 법안을 받아들여 어떻게 규정이 조금씩 보충 변형될지는 내년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SB 9의 조건을 보면 우선 땅이 단독주택 한 채만을 허용하는 R1 존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땅을 나누게 되는 경우 나누어진 땅이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한다. 또한 땅을 나눌 때는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렌트 컨트롤 법안이 적용되는 집인 경우 그 집을 허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LA 시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히스토릭 존(HPOZ) 안에 있는 집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용 용도여야 하며 에어비엔비 등 단기간 렌트는 허락되지 않는다. 주차 또 셋백(Set Back) 등 자세한 부분들은 내년 각 시가 어떤 기준들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다.   ‘내 땅에는 절대로 안 돼’라는 Not In My Backyard(NIMBY) 입장에서는 동네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내 땅에는 괜찮아’라는 Yes In My Backyard(YIMBY)로서는 내 땅을 반으로 잘라 새로 생긴 땅을 따로 팔든 혹은 증축을 하여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으므로 그 둘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름 의미심장한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의: (213)703-1303 제이 장 / 레드포인트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유닛 스퀘어피트 최소 1200스퀘어피트여야 housing opportunity 캘리포니아 지역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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