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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2일부터 개학하는 가운데, 둘루스 경찰이 관할 구역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둘루스 경찰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2일부터 해당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해당하는 학교는 채터후치 초등학교(2930 Albion Farm Rd), 메이슨 초등학교(3030 Bunten Rd), 둘루스 중학교(3200 Pleasant Hill Rd), 콜맨 중학교(3057 Main St)다.     단속 기간은 오전 등하교 한 시간, 오후 하교 한 시간 후로 차량 속도 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란 학교에서부터 1~2블록 거리를 말하며, 주변에 표지판과 깜빡이는 신호등이 보통 설치돼 있다.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위의 네 개 학교 스쿨존에서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면(보통 제한 속도보다 15 mph 이상) 첫 위반에는 벌금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직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전국적인 문제다. 둘루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단속 강화 계기를 전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둘루스 내 여러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투표했다. 모든 위반 사항은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차량 정보, 속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경찰서 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중학교

2023-08-01

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로 낮춘다

LA시내 학교 인근 도로에서 엄격한 차량 속도 제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LA교통국(LADOT)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5일 행콕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에 딸을 등교시키던 엄마가 사망하고 딸이 다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날 교통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국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새로운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도록 규정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만3750달러로 자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교통국의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56%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학교에서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학교 안전 지역에서 과속운전이 예방되고 단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몬세노르 오스카 로메로 차터스쿨, 후버스트리트 초등학교, 라파예트 파크 프라이머리 센터, 맥아더파크 시각예술 초등학교, 리오 폴리티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호버트 불러바드 초등학교, LA초등학교,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학교 인근 속도 제한법을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제한속도 스쿨존 초등학교 la초등학교 초등학교 리오 올모 초등학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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