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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출처 둘루스 경찰 페이스북

출처 둘루스 경찰 페이스북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2일부터 개학하는 가운데, 둘루스 경찰이 관할 구역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둘루스 경찰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2일부터 해당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해당하는 학교는 채터후치 초등학교(2930 Albion Farm Rd), 메이슨 초등학교(3030 Bunten Rd), 둘루스 중학교(3200 Pleasant Hill Rd), 콜맨 중학교(3057 Main St)다.  
 
단속 기간은 오전 등하교 한 시간, 오후 하교 한 시간 후로 차량 속도 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란 학교에서부터 1~2블록 거리를 말하며, 주변에 표지판과 깜빡이는 신호등이 보통 설치돼 있다.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위의 네 개 학교 스쿨존에서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면(보통 제한 속도보다 15 mph 이상) 첫 위반에는 벌금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직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전국적인 문제다. 둘루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단속 강화 계기를 전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둘루스 내 여러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투표했다. 모든 위반 사항은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차량 정보, 속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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