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진출 한국기업, 노동허가 없이 한국 청년 채용 가능
캐나다와 한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 이외에 청년 전문가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한국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했는데, 한국 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이하 주캐나다대사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면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수급 및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2024년부터는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상 4000명 규모였던 대상인원이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신설된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카테고리를 통해 참여 규모를 기존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세 배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캐나다대사관에서는 한국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인력 수요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까지 수요 조사를 위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청 기업이 청년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노동시장영향평가(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 또는 인턴 채용을 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고용계약서(청년 전문가) 또는 직업 실습 허가서(인턴십) 등 채용자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주캐나다대사관(canada@mofa.go.kr 또는 613-244-5010〔일과시간〕)으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문과 회신양식 등 필요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 확대 실시 이전인 올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상한은 지난 2월 6500명으로 확대된 데에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8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한국기업 노동허가 청년 고용 캐나다 청년교류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