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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401(k) 평균 3만4000불 손실

올해 들어 꾸준히 증시가 급락하면서 미국인 한 명당 직장은퇴연금 401(k) 평가손실액이 약 3만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1(k) 가입자 총 손실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17일 뉴욕포스트는 올해 들어 401(k) 평가손실도 커지고 있다며 많은 미국인이 손실액 때문에 은퇴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무어와 E J 앤서니 헤리티지재단 이코노미스트가 주가 변화를 반영, 자체적으로 계산한 데 따르면 올해 초 13만5000달러 수준이던 미국인 1인당 401(k) 평균 잔액은 최근 10만1000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1인당 평균 401(k) 평가액이 약 3만4000달러 줄어든 것으로, 올해 초 평균 잔액에서 약 25%가 주가 때문에 증발한 셈이다.     직장은퇴연금 가입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타격이 컸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약 18% 하락했고, S&P 500지수도 23% 넘게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15% 이상 빠졌다.     뉴욕포스트는 “이번에 계산한 401(k) 평가손실은 급등한 물가를 반영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까지 반영하면 401(k) 손실액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엔 채권투자수익도 높지 않다.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채권금리도 덩달아 오르면 기존 채권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 시 더 높은 금리를 추구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기관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은퇴연금에서 채권투자는 20~40%를 차지하고 있어 채권수익 하락 시 손실액도 커질 수 있다.   직장은퇴연금 외에 전통적인 연기금(펀드) 평가액도 줄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의 연금 자산 규모는 27조80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약 15% 줄어 현재는 24조 달러를 밑돌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급증했던 4조 달러 규모의 이익을 사실상 모두 날린 셈”이라고 해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급락 증시 증시 급락 손실액 때문 손실 규모

2022-10-17

부양자녀 세액공제' 이달부터 끊겼다...3600만 가구, 어린이 1000만명에 영향

작년 7월부터 매월 15일 지급되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뚝 끊겼다.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가량이 지급되다가 중단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가구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BS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세청(IRS)으로부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선지급금을 받던 3600만가구가 이번달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달엔 15일이 토요일이라 당초 14일에 지원금이 나왔어야 했던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킹우드에 거주하는 스토미 존슨은 "매달 2200달러를 버는데 렌트·자동차 할부금·보험비를 내고 나면 50달러가 남는다"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매월 받던 500달러가 큰 도움이 됐는데, 다시 끼니를 거르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식료품 구입과 케이블TV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아동 빈곤 해소를 목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된 이유는 4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물가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지출이 물가 급등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점,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다. 결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도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미국구조법'에 따라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어났었다.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금이 6개월간 지급됐다.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당 손실액은 평균 444달러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1000만명의 어린이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부양자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가구 어린이 가구당 손실액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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