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 입양' 조사 확대…애덤 크랩서 손배소 승소 이후
과거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된 한인들에게 입양과 성장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확대된다. 한국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화해위)’는 지난해 12월 34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올해 추가로 237명의 입양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한국시간) 밝혔다. 지난해 화해위는 입양인들의 의뢰에 따라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입양’, ‘돈벌이 목적의 유괴’, ‘입양아들의 알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당시 덴마크와 스위스의 한인 입양인들은 수사 의뢰를 위해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을 결성하고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본지 5월 17일 A-1면〉 해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은 홀트의 과실을 인정하고 1억원 배상을 선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재판 판결에 이어 화해위의 이번 조사 확대 결정은 입양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더 많은 의혹과 의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케이스 중 28건이 미국행 입양인들이며, 141건은 덴마크, 21건은 스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조사 대상에는 본지가 입양인 한국 부모 찾기 캠페인으로 진행해온 ‘룩킹포맘 투게더’에 소개된 입양인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입양인은 “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해위 측 조사단은 조사 확대에 맞춰 이달 17일(현지시간)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 한국대사관에서 입양인들과 만나 조사 과정과 목적, 그간의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화해위는 접수된 추가의 조사 요청서들을 검토 중이며 더 많은 입양 과정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최소 20만여 명의 아동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과 학대, 방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미국 손배소 한인 입양인들 이들 입양인 입양과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