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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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