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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국, 대형 은행 대상 ‘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 설정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다.   CFPB는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신용카드 대출 같은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며,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하지만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약 126억달러를 벌었으며 이후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9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소비자보호국 수수료 초과 인출 소비자보호국 대형 은행 잔고

2024-01-17

“사전고지 없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는 불법”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 등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인들이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포함시켜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크레딧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고객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결제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8일 CBS 방송에 따르면, 많은 소상인들이 사전고지 없이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크레딧카드 수수료 관련 불만은 2020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138건, 올해 10월 현재 146건으로 늘었다.     롱아일랜드 오션사이드에 거주하는 조이스 케인은 최근 무심코 영수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새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빵집, 델리, 드라이클리너, 식당, 주유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어디서든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영수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만큼 돈을 더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내셔널소비자리그는 “영수증에서 의심스러운 요금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바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법을 따르지 않고 몰래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뉴욕주에선 500달러, 뉴저지주에선 최대 1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상점 메뉴판, 계산대 등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꼭 명시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판 앞에 ‘현금으로 지불시 4% 할인’이라는 문구를 써 두거나, 메뉴판에도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써 두면 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사전고지 크레딧카드 크레딧카드 수수료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만일 고객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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