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는 불법”
소상인들, 카드 수수료 몰래 전가하는 경우 늘어나
고객, 사전고지 없이 수수료 냈다면 환불 청구 가능
“업주들 미리 고지해야, 적발시 최대 500불 벌금”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포함시켜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크레딧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고객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결제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8일 CBS 방송에 따르면, 많은 소상인들이 사전고지 없이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크레딧카드 수수료 관련 불만은 2020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138건, 올해 10월 현재 146건으로 늘었다.
롱아일랜드 오션사이드에 거주하는 조이스 케인은 최근 무심코 영수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새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빵집, 델리, 드라이클리너, 식당, 주유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어디서든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영수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시 수수료만큼 돈을 더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내셔널소비자리그는 “영수증에서 의심스러운 요금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바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법을 따르지 않고 몰래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뉴욕주에선 500달러, 뉴저지주에선 최대 1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상점 메뉴판, 계산대 등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꼭 명시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판 앞에 ‘현금으로 지불시 4% 할인’이라는 문구를 써 두거나, 메뉴판에도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써 두면 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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