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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한국 상속세 개편 미국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방안도 바뀌게 될까?   ▶답=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된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 본 칼럼이 작성된 후,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시행은 무산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세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세율

2024-08-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진 세율 VS 유효 세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 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유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 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총소득에서 개인 은퇴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2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1만2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0%, 1만276~4만17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2%, 4만1776~8만9075달러는 22%, 8만9076~17만50달러는 24%, 17만51~21만5950달러는 32%, 21만5951~53만9900달러는 35%, 그리고 53만9901달러 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가 12만 달러는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됨으로 12만 달러의 24%인 2만88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이보다 적다. 10% 구간인 1만275달러에서의 10%는 1027.50달러, 12% 구간인 4만1775에서 1만275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2%인 3780달러, 22% 구간인 8만9075달러에서 4만1775달러를 뺀 것의 22%인 1만406달러, 24% 구간인 12만 달러에서 8만9075달러를 제외한 것의 24%인 7422달러를 합한 금액이 12만 달러를 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즉, 1027.50달러, 3780달러, 1만406달러 7422달러를 더한 금액인 2만2635.50달러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율인 유효 세율은 납세자가 12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2635.50달러이므로 12만 달러 중 2만2635.50달러, 약 19%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편으로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유효 세율 세율 구간 누진 세율

2023-10-15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기금 확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택스는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2013년부터 부과됐다. 일반적으로는 2.9%(고용주 1.45%, 직원 1.45%)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면 최대 0.9%포인트를 더해 3.8%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5.0%로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세금인상으로 메디케어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 메디케어 재정 확충안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고소득자 메디케어 기금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세율

2023-03-07

바이든, 메디케어 기금 확충 위해 고소득자 증세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택스는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2013년부터 부과됐다. 일반적으로는 2.9%(고용주 1.45%, 직원 1.45%)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면 최대 0.9%포인트를 더해 3.8%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5.0%로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세금인상으로 메디케어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 메디케어 재정 확충안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고소득자 메디케어 기금 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세율

2023-03-07

[재테크] 상속 계획 미룰 때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말 제시한 최종 구상안에서는 상속법 관련 내용은 다 제외되었다. 상속 계획 커뮤니티는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 몇 달씩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됐던 부분들이라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을까.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나 = 지난 9월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내놓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증여 및 상속법과 관련, 엄청난 변화를 알리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2주 후 하원 예산위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 형태의 하원보고서를 제출하자 우려는 증폭됐다. 왜냐면 변화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세입위의 초안에  따르면 상속세 면세 한도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대폭 삭감될 예정이었다. 중소 규모 사업체의 지분 이전시 적용돼 오던 감정가 할인 혜택도 없어질 것이었고, 특히 상속 계획 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다양한 ‘그랜토(Grantor) 트러스트’도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가 될 참이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트러스트로 재산을 옮기는 작업을 서두르려는 이들이 많았고 관련 전문인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그랜토 트러스트’와 상속 계획 = 가장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은 ‘그랜토 트러스트’와 관련된 개정안이었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소득세법상 트러스트 설립자가 여전히 세무를 지도록 고안된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무를 지니는 단위이지만 ‘그랜토 트러스트’는 결과적으로 트러스트를 세운 개인에게 세무를 돌린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원래 소득세율이 높았던 과거 고소득을 내는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 소득세를 피하려는 일부 자산가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그러나 요즘은 트러스트 세율보다 개인 소득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랜토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트러스트 아래서는 트러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해당 설립자 개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트러스트가 변경 불가한 성격이고 완료된 증여라도 소득세법상 세무는 설립자 개인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 의무만 설립자가 진다는 것이다. 상속세법 측면에서는 완료된 증여이고 변경 불가 형태의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 재산은 설립자의 상속 자산과는 무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랜토 트러스트’는 효과적인 상속계획 방법의 하나로 오랜 기간 잘 활용됐다.   ▶‘세입위’의 메시지 = 하원 세입위는 이런 ‘그랜토 트러스트’의 규칙을 자산가들이 의도적으로 남용해 왔다고 보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의 원천을 놓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하원 세입위 초안은 모든 ‘그랜토 트러스트’의 재산이 설립자 생전이나 사후 관계없이 설립자의 상속 자산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트러스트로 들어갔다 설립자 생전에 나오는 재산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로 간주할 것과 사망 후 분배되는 재산 역시 늘어난 트러스트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증여 대신 매각을 통해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길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 적용을 제안했다. 기존 법규 아래에서는 ‘그랜토 트러스트’와 해당 트러스트 설립자가 소득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더 이상 효과적인 증여나 상속 계획의 전략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셈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 같은 개정안이 이전에 설립된 ‘그랜토 트러스트’에도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다. 기존의 트러스트로 자금이나 자산이 추가 이동하는 것마저 막을 계획이었다.   ▶현명한 대처 = 세입위 안이 관철되었다면 기존의 인슈런스 트러스트(ILIT)나 IDGT(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등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셋업한인슈런스 트러스트라 해도 이를 해치지 않으면서 추가 보험료를 낼 방법이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나 매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해주는 IDGT 역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현재로선불발됐지만 상속법 개정안에서 나타난 입법 기관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안이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수 있다. 누락된 세입위의 상속법 관련 조항이 언제 다시 등장할지 역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넘어간다 해도 계속 비슷한 시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현행대로 간다 해도 2026년에는 상속세 면세 한도액이 예전 500만 달러 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워싱턴의 의중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상속 계획이다. 결국 미루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계속 미루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뻔한 자산가들도 많았다.   면세 한도가 높고 다양한 플래닝 옵션이 가능한 지금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 계획 소득세법상 트러스트 트러스트이기 때문 트러스트 세율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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