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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려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대표 김형주)가 새미 김 세법변호사 및  웹사이트 이노베이터(대표 김영후)와 함께 마련한'2024 신년세미나'를 오는 1월13일(오전 10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새미 김 변호사는  ‘세법 변호사의 실제 사례’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위반 사례와 해결 사례', '해외 증여: 상속 자산 보고 Form3520 케이스와 벌금 해결 사례', '2024년 미국 세무감사 트렌드와 예방' 등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세금보고 핵심'을 주제로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대표는 '2023년 미국 세금보고 변동사항 및 2024년 한국 부동산 세법 개정안', '2024년 한국양도 상속 증여세 개정', '미국세법과 연동 자산운영 관리', '2023년 미국세법 변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후 웹사이트 이노베이터 대표는‘Chat GPT 적용사례’를 주제로 ' Chat GPT 사용을 위한 7가지 꿀팁', 'Chat GPT 비즈니스 적용 사례', '2024년 Chat GPT 트렌드'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1층 세미나 룸(4115 Annandale Rd. Annandale, VA 22003)에서 열린다.  강의 접수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 (703-303-5542)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세무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세무감사 트렌드 개정 세법과

2024-01-03

고소득자 감사 성과, 1억2200만불 추징

고소득 납세자와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IRS)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IRS는 20일 세금 체납한 100명의 백만장자에게서 총 1억2200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이미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IRS는 수사가 완료된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IRS는 야외 수영장, 테니스 코트와 농구 코트 등을 포함한 5만1000스퀘어피트 규모 맨션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업무 경비로 처리한 한 기업의 전 최고경영자(CEO)에 150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 1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럭서리 자동차와 미술품, 자녀 주택 등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레스토랑 업주는 비즈니스의 운영 비용을 빼돌린 것도 적발됐으며, 다른 고소득자는 페라리, 벤틀리 등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가짜 업장을 만들어 500만 달러어치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도 감사에 걸렸다.    세무 업계는 IRS가 최근 시스템 디지털화 및 인력 강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감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타깃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IRS는 고소득자 175명에게서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IRS는 미납 세금이 최소 25만 달러인 백만장자 1600명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예고했었다.   이날 발표에 따라 IRS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총 1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회수하게 됐다. 남은 감사 대상에 대한 세무 감사가 마무리되면 징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금까지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 규모를 보면 현재 얼마나 많은 체납 세금이 징수 대상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공개한 IR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납세자 1000명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58명은 연 소득이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인 초고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IRS가 이들에게서 징수할 것으로 추정한 세금 규모는 총 340억 달러였다.     한편 IRS는 향후 국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기업에도 집중 감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고소득자 세무 고소득자 175명 세무 감사 세금 규모

2023-10-2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IRS 세무 감사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IRS는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한다. 만약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서면 감사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감사로 주로 양식 1099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는 국세청 33개의 지역 사무실(District Office)의 한 곳에서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 이상의 사항이거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실지 감사(Field Audit)는 IRS 감사 중 제일 복잡한 것으로 경험 많은 감사관에 의해 진행된다. 실지 감사에서 감사관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그리고 장부 기록을 검토한다.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지감사는 세금 보고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감사관에게 사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실지 감사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해당하며 10만 달러의 소득이 안 될 경우 실지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를 감사할 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고용인(Employee)과 달리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공제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공제할 수 없는 개인적인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관련된 비용 공제 관련 자료를 심사한다. 만약에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공제금액을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공제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을 경우 세무 감사 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비즈니스 비용을 취미(Hobby) 관련 비용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사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이 취미활동으로 간주하면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감사관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경비로 자동차비용을 마일리지로 공제하였을 때 관련된 마일리지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의 예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보고 되었을 경우 대출, 유산, 또는 다른 계좌에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사 세무 국세청 감사관 세무 감사 사무실 감사

2022-10-16

[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선 사무실 주소, 한국선 투자신고 꼭 필요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이 주관한 ‘한국 및 미국 시장 신규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 세미나’가 2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는 등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택스포럼 이세진 사무처장은 “한국어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타주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에 큰 관심을 보여 많이 참석했다”며 “행사 후에도 이메일로 20~30개 질문이 쏟아지는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미국 진출 시 기본 세법   미국 내 법인 세금 종류는 연방 및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종업원 급여세가 있으며 시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주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세, 카운티 정부에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신원 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가주 고용 번호(CA State payroll number) 등이 필요하며 LA시에 설립 시 LA시 허가서(LA City business license) 등이다. 한미택스포럼 저스틴 주 회장은 “연방 무역위원회 등록 번호(federal trade commission registration number), 신용국 리스팅(credit bureau listings), 공중보건 라이선스(public health license), 재판매 번호(resale number) 등이 업종이나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 시 상법 지식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 내 기업 설립 요건은 자본금 액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형태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는 주주 명 수 제한이 없는 C코퍼레이션(C corporation)과 주주 명수가 100명까지 제한되는 S코퍼레이션(S corporation)으로 나뉘는데 기업 형태가 선정됐다면 기업을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한미택스포럼 이사인 이종건 변호사는 “포천 500대 기업 중 67.8%가 델라웨어 주에 설립돼 있는 데 그 이유는 회사 설립 신청 시 당일 허가가 가능하며 설립 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 거주민이 아니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단 설립할 주가 선정되면 주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후 국세청에 고용주 신원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설립 절차를 추진할 경우라면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밟은 후 은행에 보내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절차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를 신청해야 물건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면 주재원 비자가 필요한데 주재원 비자 신청 및 발급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현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회사 중역의 경우에는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 진출 시 기본 세무 지식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신규 설립 절차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면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뒤 외국환 은행 또는 휴대 반입을 통해 투자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관계 기관에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용 계좌는 법인 대표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법인 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개인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낸 뒤에 그러고 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이 끝난다. 한국 국세청 LA사무소 박지상 소장에 의하면,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다.  이주현 기자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 사무실 법인세 주정부 회사 설립 한국어 정보

2022-08-25

IRS, 부유층 세무 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한 세무 감사율을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의 자료보고서(Data b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의 소득 10만~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은 2021년 9월 30일까지 0.1%였다. 7개월 후인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그 비율이 0.2%로 2배가 늘었다는 것이다. 50만~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0.3%였던 게 0.6%로 올랐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2.0%에서 8.7%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IRS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 증가에 일조했다고 풀이했다.       감사 인력과 예산 축소 등 리소스 제약 때문에 고소득의 개인 납세자, 대기업, 복잡한 구조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율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켄코빈 IRS 최고 납세자 경험 오피서도 지난 5월 연방 하원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매우 복잡해서 감사관들이 여러 사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감사율이 대폭 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 당국은 5월 현재 감사관 6500명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IRS는 감사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3월에 1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 IRS의 2019년 세무 감사율은 2015년과 비교해서 44%나 하락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비율은 75%나 급격하게 줄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를 청구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감사율의 하락 폭은 3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부유층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부유층 세무 세무 감사율 부유층 세무 세무 전문가들

2022-06-05

[케빈리 세무 회계그룹]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 빈틈없이 '해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월)까지다. 16일(토)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케빈 리 세무 회계그룹(Tax Advisory Office of Kevin Y. Rhee)'의 케빈 리 대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 기한이 작년에는 5월 17일 2020년에는 7월 15일이었다. 올해는 다시 4월로 돌아와 주의가 요구된다.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10월 17일(월)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라고 덧붙였다.     케빈 리 대표는 IRS 공인 세무회계사로 대한민국 3호 국세청 세무 자문사이며 국세청 공인 감사 전문 대행인이다. 베테랑 세무감사 전문가인 그가 이끄는 케빈 리 세무 회계 그룹은 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취급 업무는 은행 계좌 및 급여차압 각종 세무보고(개인 사업체) 연체 세금 삭감(개인 사업체 법인) 국세청 세무 감사 회계 세무 절세 계획 연체 세금보고 회사 설립(법인) 국세청 자산동결 해외 금융 계좌 및 금융자산 신고 등이다. 오피스는 LA 한인타운 윌셔길과 부에나파크 오렌지솔프 길에 위치한다.     한편 케빈 리 대표는 지난 2월 제 5대 오렌지카운티 북부 한인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 주류사회 시위원 지역 한인회 그리고 고국 정부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한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5월 7일 어버이의 날 선포 어버이날 어르신들 초청 공연 OC 김치축제 확대 건축 부동산학교 융자 재무 등 교육 미주 한인들 정치력 향상 지원 한인 투표 참여율 제고 등이 있다.     ▶문의: (213)529-4145                    (714)266-0056          3130 Wilshire Blvd #407 LA          7342 Orangethorpe Ave #A-224              Buena Park회계그룹 케빈리 케빈리 세무

2022-04-11

KOCHAM 온라인 세무 세미나 개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9일 회원사들의 미국 내 세무업무 지원을 위해 ‘미국 연방세제 최신 동향과 납세자의 대응’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공언했던 세법개정이 국내외 다른 현안으로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지연되고 있다”며 “세제개혁의 이같은 소강 국면에도 경제활동의 각종 변화 때문에 개인 및 기업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세무 이슈가 많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다국적 회계회사 KPMG 소속 세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인세: 가상화폐와 NF에 관한 세법상의 이슈(Matthew Song, Senior Manager) ▶법인세: 리서치 및 개발 비용 변화와 세법상의 영향(Jaesung Ryu, Manager) ▶최근 IRS에서 이전가격 과세 사례 소개 및 Implication(Seth Choi, Transfer Pricing Manager) 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초청 강사들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세무적인 주의사항을 포함해 개인 납세 관련 주요 업데이트, 또 트럼프 세법과 바이든 세법 개정 지연의 틈새에서 생긴 세제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납세자들의 대응 등 시의성 있고 유익한 내용들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박종원 기자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무 세무업무 지원

2022-03-30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원민태 CPA]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지난시간에 살펴보았듯 일반 시민들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기껏 1% 남짓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그 명예롭지 않은 희박한 확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액수의 복권에도 잘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임에도 1%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배심원의무(Jury Duty) 통지서도 잘 받는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던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살면서 전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시간에는 세무감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명 ‘Red Flag’이라고도 하는데 IRS에서 감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높은 수입이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감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일반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성과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해의 수입이(Taxable Income) $200,000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인 경우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1%에서 4%로 상승한다. 수입이 $1 million을 넘게 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13%에 육박한다. 두 번째 요소는 수입의 신고누락이다. 실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락된 수입들의 자료를 IRS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십중팔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러 종류의 감사를 통해 통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W-2 또는 1099을 수령한 후에 그 수입에 해당되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물론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언젠가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W-2, 1099 또는 1098이라는 숫자를 갖는 서류들은 그 서류의 발행자가 그와 동일한 정보를 IRS에도 통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요즘에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불일치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므로 소득이 누락된 세금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액수의 기부금(Donation)이다. 거리의 헐벗은 거지를 구제하기위해 나의 외투까지 벗어주는 아름다운 선행은 동화속의 이야기라고 간주하는 것이 IRS의 입장이다. 기부금의 절세혜택이 개인의 납세의무를 상당히 완화시키므로 이를 악용 또는 과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부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액수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IRS에서 그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현금기부가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500이상의 기부금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길 원한다면 기부한 이후에 반드시 관련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Goodwill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은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직원에게 적절한 액수를 문의하고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Home office에 관련된 지출항목이다. Home office로 사용되는 지출항목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IRS에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항목들임을 주지해야한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Home office로 사용되는 공간만큼의 rent, utilities, phone bills, insurance 등등, 개인 지출항목들로 세금보고서에 전혀 혜택이 없는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Home offic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비즈니스목적만을 위한 “Exclusive use"이어야 한다. 일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 office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과도한 임대손실(Rental Loss)의 보고이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그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출은 비즈니스 항목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임대수익보다 지출이 더욱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건물 또는 장비의 수리 등을 통해서-이 경우 임대수익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일 년에 최대 $25,000까지 손실을 보고하여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수입이 $100,000이상이 되면 임대손실의 혜택범위가 줄어들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절세항목이다. IRS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세금보고서에 포함 된 지출이 해당 임대주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이거나 과도한 지출을 포함한 경우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원민태 CPA]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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