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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부동산 투자] 투자 부동산의 세금혜택

요즘은 한인사회의 성장과 인식의 변화로 부동산의 거래 건수가 많이 늘었다. 특히 투자 부동산 규모가 대단히 커졌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당연히 재산 증식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도 차이는 있어도 성공적인 투자로 부를 누리고 있다. 투자 부동산 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편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잘 활용해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30~40%의 다운페이만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2~3배가 넘는 투자를 하는 ‘지렛대(Leverage)’ 효과이다. 그 다음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건물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절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31교환(Exchange)’이다.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세(Capital Gain Tax)를 국세청(IRS)에 내야 한다.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장기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이다.     투자용 부동산인 상가, 아파트, 오피스 빌딩, 공장, 창고, 대지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부동산, 혹은 주거용이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작은 콘도나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겨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연기해가며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방 세법이 1031 교환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5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가격의 35%인 17만5000달러에 산 후 올해 15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해보자. 매매 차익 100만 달러에 대한 양도세와 그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1만 달러 절세 혜택을 받았다면 이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10만달 러가 추가 소득으로 간주된다. 합계 110만 달러의 매매 이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1031교환(Exchange)’이다.     즉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여 큰 폭으로 재산을 증식할 좋은 방법이다.   1031교환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1920년대 미국을 휩쓴 대공황 때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부동산 투자 장려를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하나를 팔아서 여러 개를 구입해도 되고, 작은 것 여러 개를 팔아서 큰 것 하나를 구입해도 무방하다.   부동산 교환이지만 꼭 쌍방 간의 거래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1031교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같거나 많아야 한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은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구매 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판 후 45일 안에 새로 매입할 부동산을 선정해야 한다. 그 후 135일 안에 매입이 종결되어야 하므로 총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끝으로 교환대상, 즉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융자 금액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융자액보다 많아야 한다.   즉 부동산을 팔고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혜택을 받은 감가상각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세금혜택 부동산 부동산 투자가 투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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