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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편의점은 '와와(WaWa)'

      미국인 가장 선호하는 편의점은 와와(wawa)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소비자만족지수(ACSI)의 편의점 만족지수 조사에서 와와는 100점 만점에서 8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와와는 1902년 유제품 판매업소에서 시작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모두 7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와와는 아직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주 기업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위는 퀵트립(quiktrip)이 8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퀵트립 설립자 버트 홈즈는 1957년 세븐일레븐 매장을 방문했다가 영감을 얻어 창업해 17개주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 3위는 80점을 얻은 벅키스(buc-ee’s)와 머피USA(murphy USA)가 차지했다.     1882년 1호 매장을 낸 벅키스는 9개주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머피USA는 1996년 창업해 모두 27개주에서 영업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 가장 많은 세븐 일레븐은 75점으로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밖에도 캐이시 제너럴 스토어(79점), 쉬츠(79점), BP(77점), 쿰버랜드 팜스(77점), 스피드웨이(77점), 서클 K(76점), 레이스트랙(76점), 쉘(74점)을 얻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미국 편의점 편의점 만족지수 세븐일레븐 매장 퀵트립 설립자

2024-10-09

설봉장학회 유재두 회장 10주기 추모식

한인사회 대표적 장학재단으로 많은 한인 인재들을 길러낸 유패밀리재단(Ryu Family Foundation) 설봉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유재두 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유패밀리재단은 20일 “‘신용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과 돈은 따라 오는 법으로 신용이 곧 생명이다’라는 삶의 철학을 가르치셨던 유재두 회장님의 10주기 추모식을 오는 9월 14일(토) 개최한다”며 “그동안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초대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모 행사는 오전 9시~10시에 묘지식,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리셉션 및 오찬으로 진행된다.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31일(토)까지 웹사이트(https://www.ryufoundation.org/rsvp)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유패밀리재단은 “추모 행사는 유재두 회장님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특별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유패밀리재단 장학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yuFoundation.org) 참조.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재두 회장 고 유재두 회장 고 유재두 회장 추모식 고 유재두 회장 추모행사 설봉장학회 유패밀리재단 설봉작학회 장학생 한인사회 대표적 장학재단 설봉장학회 설봉장학회 설립자

2024-08-21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2)

FDIC 규정에 따른 신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DIC 규정에 따른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정의 리보커블 신탁: FDIC 규정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은 신탁 설립자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평생 동안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리빙 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설립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월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신탁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DIC 보험 목적을 위한 리보커블 신탁은 비공식적(POD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정으로 알려져 있음) 또는 공식적(서면 신탁 계약이 있는 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 반면에 이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신탁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고,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자산이 이리보커블 신탁에 이전되면, 그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은 상속 계획, 세금 플랜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FDIC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은 서면 신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보장 계산이 다릅니다. 현재 리보커블 신탁은 내년 4월 실시 되기 이전까지 최대 수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DIC는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 이 두 범주를  ‘신탁 계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장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새 규칙에 따른 보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탁 계정의 보장 한도 및 계산 신탁 계정의 경우 FDIC 보험 보장은 수혜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만 달러는 신탁 소유자 사망 시 신탁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신탁 내 수혜자 각각에 적용되며, 최대 5명의 수혜자(또는 총 125만 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정의 총 보장금이 신탁 내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커블 신탁이 2명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 계정은 최대 5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수혜자가 있는 리보커블 신탁은 최대 10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의 신탁 설립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두 종류의 신탁 계정에 대한 보장은 겹치지 않으며, 신탁 설립자는 같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 구조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자가 같은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권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수혜자 수에 따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최대 125만 달러까지,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별도로 최대 125만 달러까지 보장되어, 총 25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설립할 때, FDIC 보험 보장은 개인의 리보커블 신탁과 유사하게 수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탁 설립자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신탁의 총 보장금은 수혜자 수 x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탁에 4명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 FDIC 보험 한도는 2 x 4 x 25만 달러, 즉 2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내 사망 후 신탁 자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이 사망 후 배우자를 신탁 자산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유산 되는 경우, 신탁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은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이 리보커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 수혜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FDIC는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예금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보장금은(배우자 + 자녀 수) x 25만 달러가 됩니다.   신탁 계정의 예금 보험 자격 조건   (1)적절한 계정 타이틀   FDIC 보험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신탁 계정은 타이틀에 신탁이 소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타이틀은 신탁 소유자의 유언 적용 의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계정 타이틀에 ‘리빙 신탁’, ‘패밀리 신탁’, ‘리보커블 신탁’처럼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추가 정보(예: 신탁관리인의 이름 및 신탁 설립일)가 포함되어도 괜찮지만, FDIC 보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혜자 신원 확인 신탁 계정이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직접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류(예: 사망 시 지급-POD-계정)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 확인 가능한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 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된 수혜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손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 또는 "후손 대습상속(Per Stirpes)"과 같은 지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신탁 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FDIC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보험 목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은 신탁 계정의 자금을 보험하기 위해 신탁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업무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전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FDIC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탁 설립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김지아/변호사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신탁 계정 신탁 설립자 신탁 자산 리보커블신탁 이리보커블신탁 Fdicd예금

2023-04-28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 장학생 모집

한인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한다.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은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에드워드 강 부부가 창립한 비영리재단이다.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장학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대상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2023~2024 2학기 풀타임)인 한인 학생이다. 거주지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선발하는 장학생 수는 모두 10명(최대)으로 1인당 5000달러씩,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할 때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 뛰어난 성적, 단체 등에서의 뛰어난 리더십 등을 제시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2023년 3월 15일까지로 신청서 접수는 e메일(edwardkangfoundation@gmail.com)로 받는다.   신청 서류는 ▶에세이 ▶추천서 ▶졸업증명서(대학 또는 고교) ▶부모의 세금보고서 사본 등이다.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웹사이트(www.edwardkangfoundation.org)를 참조하면 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한편 에드워드 & 인애 강 장학사업은 2017년에 시작해 금년이 7번째로 매년 대학 혹은 대학원생 10명에게 각각 5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 자선단체와 어려운 개인에게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으로 부터 장학금 등을 수혜 받은 학생이나 자선단체, 그리고 어려운 개인은 90명 정도다. 최근까지 지원한 총 금액은 60만 달러 정도.     특히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은 의료기관(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과 학교(Juilliard Music School)에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있다. 또 장학사업과 함께 뉴욕시 자선단체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단체(IRC Section 501 ( c ) ( 3 ) 자격)로 인가를 받았는데, 재단의 모든 지출 비용은 외부의 협조 없이 재단 설립자 부부가 부담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에드워드 장학생 장학생 모집 그동안 에드워드 재단 설립자

2023-02-22

부친 아동 성학대 은폐 혐의 힐송처치 설립자 휴스턴 목사 사임

세계적인 교회 ‘힐송처치’를 설립한 브라이언 휴스턴(67) 목사가 사임을 발표했다.   휴스턴 목사는 부친(프랭크 휴스턴)의 아동 성학대 행위를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기소됐었다.   AP통신은 31일 “힐송처치를 설립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1970년대 자신의 아버지가 한 남자 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적 학대 사건을 두고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변론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휴스턴 목사는 제기된 혐의와 관련, “그동안 이 문제를 매우 투명하게 처리해왔다. 나는 결백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힐송처치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휴스턴 목사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모든 법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힐송처치는 현재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매주 평균 출석 인원이 15만 명 이상에 이르는 대형 교회다. 휴스턴 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힐송처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힐송교회를 이끌고 있는 루신다 둘리 목사를 후임자로 결정했다.   한편, 휴스턴 목사의 부친은 지난 2004년에 숨졌다. 호주의 왕립아동성학대대책위원회는 부친인 프랭크 휴스턴의 생전에 심문을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측은 프랭크 휴스턴이 아동 성적 학대를 인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학대 설립자 휴스턴 목사 설립자 휴스턴 아동 성학대

2022-01-31

백신 반대한 기독교방송 설립자 '코로나로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한 미국의 대형 기독교방송 '데이스타'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마커스 램(64)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다.    데이스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램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외신에 따르면 데이스타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방송이다. 1998년 설립된 뒤 현재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지국을 두고 있다.   램 CEO와 데이스타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 백신에 반대하는 음모론적 주장을 전했다. 또 위험하고 숨겨진 세력이 백신을 밀어붙이며 기독교인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데이스타는 전염병 대유행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부르며 백신으로 치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전했다. 백신 회의론자와 대체 치료법을 주장하는 보건 전문가들도 출연했다.   램의 아내는 전날 한 목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남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폐렴 외에 당뇨병도 앓고 있었다면서, 산소 수치가 떨어진 뒤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램의 아들은 지난달 초 방송에서 아버지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적들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램이 대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스타 측은 램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기독교방송 설립자 기독교방송 설립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형 기독교방송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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