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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한국 상속 상담 직접 받는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차와 거리 때문에 한국 상속 문제 해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태승의 ‘더 스마트 상속’ 소속 최고의 변호사들이 오는 13일(수)과 14일(목) 뉴저지주 포트리와 팰팍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에서 진행.   이번 상담회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제2019-536호)가 직접 뉴저지를 방문해 한인 동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상담회에서는 한국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등의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방법,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상속 관련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1 대 1 맞춤 대면 상담으로,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직접 제시한다.     주최 측은 “뉴저지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기 쉽지 않기에 이번 특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기에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은 “여러분의 소중한 상속 권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직접 만나 상담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뉴저지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한국 상속 문제를 직접 만나 해결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단 상담 예약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하는데,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 상담회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일정 및 장소  ▶11월 9일(토)~11월 11일(월):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11월 13일(수)~11월 14일(목): 뉴저지 포트리(팰팍)   ◆예약 방법  ▶e메일: ask@lawts.net  ▶카카오톡: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  ▶홈페이지: https://lawts.softr.app/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 한국 한국 상속재산분할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 문제

2024-11-06

북미 동부지역,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 법 ▷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Community Center(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Toronto, Ontar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우리 & 김동일 변호사들은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 분들의 상속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방문 지역 확대를 결정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가 크다” 고 상담회 개최 소감을 남겼다. 아래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이메일(ask@lawts.net)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문의도 가능하다.    〈상담예약〉    동부지역 상담회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2023-10-23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는 재산의 90% 이상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반출에 대해서도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 절차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10만불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승인없이 해외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불 이상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출 승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후 해외 반출 절차 부동산은 바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 송금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는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와 재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확정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확정과세가 된 후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산이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②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생전에 5천만원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망인이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③ 한국에 계좌가 없는 경우 확정 과세가 되고, 외국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반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 세탁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지점 중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곳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반출해오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자금 보관 장소 설정, 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기타 예측하지 못한 세금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Q-AkWbn03Y4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해외반출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증여세

2023-07-14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최고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LA 온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개별 상담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info@lawts.net)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변호사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한국 상속재산 상속 전문

2022-06-02

한국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LA방문 세미나 연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LA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지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사전 예약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info@lawts.net)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세미나 사전 예약하기      세미나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해외상속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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