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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나요?   ▶답=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 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문= 한국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을 배제시키고 사망 이후 유언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해버렸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 분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다고 오판하여, 한국의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진정 상속인은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문=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재산분 한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이내 상속권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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