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민사 영역으로 온 불륜…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신중해야”

과거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간통행위를 국가가 규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행위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며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 소송은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자료는 불륜 기간과 수위, 혼인유지 기간, 자녀 유무뿐 아니라 이혼 전 공동 생활할 때 얻던 소득은 물론 미래 수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소송마다 다르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에 분노한 일부 의뢰인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치거나 도청을 하고, 불법 흥신소를 통해 상간자의 사진을 모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적인 경로로 채증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상간자 위자료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

2023-07-18

어설픈 복수는 되려 형사처벌 대상...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에겐 합법적 대응해야"

부부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은 없고 민사법 혹은 가사법적 책임만 남은 상황이다.     배우자가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신, 자존감 하락, 충격, 분노, 두려움 등 여러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관계,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례마다 다르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통상 최대 3000만원 수준까지 위자료를 결정한다.   간혹 상간자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놓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 있거나, 상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독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 준비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형사처벌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소송

2023-05-0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