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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사업주 강제 근로자 산재보험 이해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파트타임을 포함,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워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중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치료비와 소득손실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고용주는 작업장 관리 혹은 안전점검 부실로 제기될 해당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에 고용주와 직원들 양쪽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의무규정과 동시에,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주 무거운 중범죄로 규정해 벌금 제도를 강화했다.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 두 가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형사상 벌금은 5명 이하와 그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원 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지난 1년 내 산재보험 미가입시 1000달러에서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상 규모 업체의 경우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입을 빠뜨리는 실수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벌금은 더욱 엄중한데, 미가입시 매 10일마다 2000달러 혹은 해당 미가입기간 전 직원 급여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주정부 기관(NYSIF) 혹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직종의 사업체 혹은 과거 클레임 손해율이 높아 민간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업체의 경우, 주정부 운영기관 혹은 민간보험사 풀을 통해 가입한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해 클레임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직종, 그리고 직원들의 직군에 따라 요율이 달리 책정된다. 사무직은 아주 저렴하지만, 트럭 운전자의 경우 연봉 100달러당 10여불을 웃도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종종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직종을 속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 감사에서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는 주정부가 각 주의 근로자 산재 손해율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정 보험사나, 동일한 직종 사업주들이 단체로 손해율이 좋은 그룹을 따로 묶어서 안전그룹(Safety Group)을 만든 단체 플랜에 가입 시 첫 가입단계에 크레딧을 적용받고, 일년 후 회계감사 이후 그 해당 안전그룹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는 산재보험 가입 일년 만기 후 보험사가 직접 현장방문 혹은 서면으로 한다. 이 때 회계감사를 따르지 않으면 전년 보험료 대비 100~200%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뉴저지주는 15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 회계감사 통지를 받자마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와 파트너 등은 보험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오너들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면제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부상시 커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고용주도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직종 사업주들

2023-07-03

뉴욕주 미납 보험료 있는 기업도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를 내지 않아 뉴욕주보험기금(NYSIF)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자동 해지된 기업들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보험료 미납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해지된 기업들이 NYSIF를 통해 저비용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9096/A.10078)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이던 때 수천개의 뉴욕주 기업 산재보험이 해지됐다”며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에 따라 기업들은 NYSIF, 혹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와 달리 NYSIF는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NYSIF는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자동 해지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가 남아있는 사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새 법이 발효되면서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도 NYSIF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 계획을 새롭게 짜서 NYSIF에 납부할 수 있다. 뉴욕주는 새 법에 따라 약 3700개 기업이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기업당 약 2000달러, 총 8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우라프 바시쉬트 NYSIF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를 돕고, 시장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들은 NYSIF와 논의를 통해 미납금 납부와 재가입한 보험료 납부 계획을 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SIF.com)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산재보험 재가입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 미납 미납 보험료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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