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미납 보험료 있는 기업도 산재보험 재가입
기업 3700개 재가입 가능해져
미납 보험료, 할부로 납부 가능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보험료 미납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해지된 기업들이 NYSIF를 통해 저비용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9096/A.10078)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이던 때 수천개의 뉴욕주 기업 산재보험이 해지됐다”며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에 따라 기업들은 NYSIF, 혹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와 달리 NYSIF는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NYSIF는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자동 해지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가 남아있는 사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새 법이 발효되면서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도 NYSIF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 계획을 새롭게 짜서 NYSIF에 납부할 수 있다. 뉴욕주는 새 법에 따라 약 3700개 기업이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기업당 약 2000달러, 총 8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우라프 바시쉬트 NYSIF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를 돕고, 시장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들은 NYSIF와 논의를 통해 미납금 납부와 재가입한 보험료 납부 계획을 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SIF.com)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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