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회복지법안 축소 가능성…맨친 상원의원 대폭 축소 요구

 민주당 측이 작년 말부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사회복지법안의 규모를 축소해 처리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현재 연방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의 동석을 이루고 있어, 예산조정절차를 통하더라도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단 1표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된다.     문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하고 나선 데 있다. 맨친 의원은 작년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예산안 초안을 대폭 손질할 것을 요구하면서,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예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치매체 ‘더힐’은 한 민주당 의원이 “‘조 맨친 법안’이라고 불려도 상관없다”면서 “그냥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민주당 분위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팬데믹 극복과 경제 회복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현재 맨친 의원은 보편적 유치원, 오마바케어 확대, 처방약값 인하 등 법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지만, 부양자녀 세액 공제와 유급 휴가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축소 사회복지법안 사회복지법안 축소 축소 요구 규모 사회복지법안

2022-01-19

2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연방하원서 턱걸이 통과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하원은 19일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상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의 전체 패키지 비용은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비록 당초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투자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면서 “부모·노인·어린이·노동자 등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4면〉   반면, 초당적 분위기 속에 통과됐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 전날인 18일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할 경우 50표가 필요한데, 법안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온건파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연방상원에서 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경우 연방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연방하원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사회복지 법안 연방상원 표결

2021-11-19

사회복지법안도 다음주 통과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이 중점 추진하던 1조2천억달러 인프라예산 법안이 지난주 통과된 데 이어 다음주 안에 사회복지 예산법안도 법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프라예산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2개월 이상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이 인프라예산 법안이 통과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자하는 사회복지법안, 즉 ‘인적 인프라 법안’ 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 두 명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중도파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에는 연방하원에서 사회복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법안 성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주말 상원 중도파 의원들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시 사회복지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금) 인프라예산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 중  6명이 여전히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해 찬성 228대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법안도 이러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예산 법안 통과로 워싱턴지역은 180억달러를 받게되는데, 사회복지법안은 수혜규모가 600억달러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예산 통과로 워싱턴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근로자들은 유급병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법안 통과 통과시 사회복지법안 법안 통과 인프라예산 법안

2021-11-08

인프라·사회복지법안 합의 타결되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인프라·사회복지법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방하원이 27일 인프라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말을 처리시한으로 했던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은 공화당과의 합의 불발과 함께 민주당 내 이견으로 한달 가까이 지연됐다.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을 대규모 지출안으로 각각 1억2000억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현대화 법안과 3조5000억 규모의 가족·교육·의료 등 복지 확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인프라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해 연방하원 통과만을 남겨뒀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의 사회복지법안과의 연계 처리 주장에 의해 표결이 미뤄졌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대폭 예산 삭감 요구에 민주당 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등이 일부 동조함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달여 지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지연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지출안 협상에 대해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4일 CNN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90% 이상에 합의했다”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규모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지만 각종 혁신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주 내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조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프라법안에 대해 오는 27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커네티컷 등 여러 주들은 공동대응하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단, 영구 폐지냐 한시적 폐지냐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다가 2년 한시적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법안 인프라 이중 인프라법안 물리적 인프라 합의 불발과

2021-10-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