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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사고 낸 뒤 달아나면 '뺑소니'

경찰, "운전자 불법도주 하면 뺑소니로 처리"     주차장 사고 땐 "먼저 정보교환 뒤 경찰 신고"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6시 한인 남모씨(52)는 조지아주 둘루스 한식당 앞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차량에 받혀 차 뒷부분이 파손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남씨는 "뒷 차들이 정체돼 있으니 통행이 여유로운 곳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차를 옮겼다. 그사이 가해 차량은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결국 남씨는 경찰에 뺑소니를 신고하고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이처럼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뒤 후속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뺑소니로 분류된다. 사건을 담당한 케이든 힐 귀넷 카운티 경찰은 "상가와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충돌사고시 쌍방과실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불법 도주했기 때문에 뺑소니(Hit and Run)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재물손괴 등의 사고를 냈을 때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뺑소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게 된다.     정준 변호사는 "차량 내 운전자 및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고, 사고로 상해가 있었을 경우, 형법 적용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소액의 벌금 또는 징역 12개월 미만 경범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대개 재물 손괴로 인한 민사 보상절차를 밟게되며 심각한 중상 또는 사망의 경우만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충돌사고시 차를 움직이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먼저 교환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사고현장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면 이름과 연락처, 보험가입 정보를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 변호사는 "차량에 대시캠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주인의 신원 확보가 불가능해 경찰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한인타운 주차장 한인타운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사유지 주차장

2024-11-07

"구글맵서 집·업소 지워라"…범죄 급증에 주민들 요청

남가주 지역에서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온라인상에서 상가 업소나 거주지를 흐리게(blur·사진) 처리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온라인에 노출된 상가나 주택 사진을 비공개 처리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추천하고 있다.     20일 abc7방송에 따르면 구글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나 거주지 사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흐리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이 구글맵 스트리트뷰로 해당 주소지 현장 사진을 볼 수 없다. 구글맵 측은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주소지의 스트리트뷰 사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게 처리해준다.     방법은 쉽고 간단하다. 신청자는 구글맵에서 주소를 스트리트뷰 등으로 찾은 뒤 해당화면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제 신고(report a problem)’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구글맵 측이 해당 주소지 사진을 흐리게 처리한다. 실제 LA지역 일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이미 구글맵 스트리트뷰 상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가 범죄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버사이드 경찰국 라이언 레일스백 경관은 “범죄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전문가 브루스 토머스도 “사람들이 소유물이나 집의 구조를 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급 주택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타깃이 될 만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김형재·김영남 기자구글맵 사유지 강도 범죄 주택 침입 절도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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