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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시큐리티가드 로봇…아마존서 출시, 2350달러

아마존이 비즈니스용 시큐리티가드 로봇을 선보였다.     지난 15일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업장이나 업소의 침입 및 기타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시큐리티가드 로봇 ‘아스트로포비즈니스’(사진)를 공개했다.     이 로봇은 최대 5000스퀘어피트까지 순찰이 가능하며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직원 없이도 업체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아마존은 가정용 로봇인 아스트로를 2021년 9월에 첫 선보였으며 보였으며 이 로봇을 사업체 환경에 맞춰 새롭게 개발한 로봇이 아스트로포비즈니스라고 덧붙였다.   사용자는 아스트로 앱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업소를 살필 수 있으며 원격으로 로봇 제어도 가능하다. 순찰 경로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이 로봇은 국내에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2349.99달러다.     세 가지로 구성된 별도의 구독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을 내고 가입하면 더 나은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링 프로텍트 프로에 가입하면 영상을 최대 180일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창문과 문이 열리면 센서가 작동해 스마트 경보가 울린다.     아스트로 시큐리티 구독자는 순찰 경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화재 발생과 유리 파손 소리 감지 기능으로 위험을 알린다. 가장 비싼 버추어 시큐리티 가드의 경우, 앞의 구독 프로그램 기능에다 낯선 사람의 움직임도 감지해서 보안 요원에게 알리는 기능이 추가됐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로봇 시큐리티가드 업소 시큐리티가드 비즈니스용 시큐리티가드 아스트로 시큐리티

2023-11-16

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2021년도 세금보고] 고객 접대·직원 식사비용 100% 한시적 공제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중간에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이나 홈오피스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가 꽤 많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용 접대비 중 식비는 한시적으로 공제가 100%로 환원됐고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됐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과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법들로 세법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몰랐던 한인 업주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은 게 비즈니스용 식사비 공제와 홈오피스 비용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식비 공제   연방 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0년 말 시행된 2차 경기부양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개정 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복원한 것이다.   단,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바로 식사하지 않는 조리된 음식이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즈니스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값은 해당이 안 된다.     ▶홈오피스 공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 근무자가 대폭 늘었다.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데다 내용을 바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TCJA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2025년까지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다.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공제 대상에 속한 비용은 홈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든 비용을 포함해 감가상각, 보험,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비용 등 홈오피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공제 방법은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한 금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홈오피스 공간이 꼭 상업용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임대한 집이나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마련해도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가능하다.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오피스 비용 공제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해야 하고 증빙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병용하면 안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식사비용 고객 홈오피스 비용 비즈니스용 접대비 비즈니스용 식사비

2022-03-06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재정상식] 자영업자 은퇴준비는 '펜션플랜+401(k)' 절세 효과도 커

Q. 김씨(55세)는 아내(54세)와 아들(26세)과 함께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연봉은 16만 달러이며 은퇴플랜인 SEP IRA(연봉의 25%)를 통해서 4만 달러를 적립하고 있다. 캐시밸류가 81만 달러인 생명보험을 보유한 그는 업체 매출 증가로 절세 및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A. 김씨의 경우, 외부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로 절세를 최대화하려면 은퇴플랜을 401(k)·수익공유 플랜으로 바꾸고 펜션플랜을 추가하는 게 좋다. 특히 캐시밸류 생명보험을 1035교환을 통해 지수형 어뉴이티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납세도 연기할 수 있는 데다 평생 연금 확보도 가능하다.   ▶1035교환 활용   1035교환(exchange)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를 새로운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로 옮길 수 있다. 이전 시 납세 유예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법 조항인 1031 교환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김씨가 81만 달러를 지수형 어뉴이티로 이전하고 연령이 59.5세 이후부터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펜션 플랜(DB 플랜)   수익은 많지만 직원 수가 적은 업주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이 바로 펜션플랜(DB플랜)이다.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크다. 적립금 규모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라는 설계 및 관리 전문 업체가 해당 사업체 업주와 직원의 연봉 수준, 연령, 근무 기간, 은퇴 시점 등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한다.     김씨의 경우, 가족 모두 정규직이다. 일가족 3명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1만9000달러다. 이 자금은 회사가 납입하고 이를 업체 비즈니스 매출에서 제하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401(k)수익공유 플랜   DB플랜에다 DC플랜을 더하면 감세 폭이 확대된다. 401(k)·수익 공유플랜을 직원(가족)에게 제공 시 과세 소득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매칭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서 401(k) 연봉을 상향 조정하는 게 이롭다. 따라서 김씨 부부의 연봉을 각 6만 달러에서 각 8만 달러로 올리고 아들의 경우엔, 4만 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인상했다. 김씨 가족은 401(k)계좌에 4만2000달러를 적립하고 이 금액만큼 각각의 연봉에서 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업체 매칭(연봉의 3%)과 수익공유 적립(연봉의 4.5%)까지 더하면 401(k)와 수익공유 플랜으로만 매년 5만7000달러 이상의 은퇴자금을 축적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김씨 가족은 앞서 언급한 펜션플랜과 401(k)·수익공유 플랜으로 연간 총 17만6000달러 이상을 은퇴자금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6만1000달러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     ▶ROTH 401(k)   만약 은퇴 후의 높은 소득이 우려된다면 ROTH 401(k)를 추가로 적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은퇴 상품은 납세 후 소득으로 적립하며 자금 인출 시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즉, 세금 걱정이 없는 은퇴 소득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401(k)의 적립 한도는 1만9500달러이며 김씨 부부 모두 50세가 넘어서 6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김씨 부부의 올해 401(k) 적립 한도액은 각각 2만6000달러인데 일반 401(k)에 각자 1만4000달러를 적립하고 ROTH 401(k)에 1만2000달러를 더 입금해도 된다. 아들 역시 5500달러를 ROTH 401(k)에 더 비축할 수 있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재정상식 자영업자 은퇴준비 비즈니스용 은퇴플랜 수익공유 플랜 적립금 규모

2021-12-22

[재정상식] 적립금 큰 'DB플랜' + '생명보험' = 절세 극대화

Q. LA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42세 박모씨는 비즈니스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150만 달러의 연매출이 예상됐다. 풀타임 직원 3명의 급여와 세금 및 비즈니스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5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S콥이며 박씨는 연봉으로 15만 달러를 받는다. 그는 업체의 급증한 순이익을 활용, 본인 은퇴 준비도 하고 직원 복지 향상도 꾀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 비즈니스 은퇴플랜은 크게 DC(Defined Contribution Plan)와 DB(Defined Benefit Plan)로 나뉜다. DC와 DB플랜을 잘 혼용하면 은퇴 준비는 물론 절세 역시 가능하다. 이에 더해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을 더하면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도 받으며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DB플랜   소득은 높고 직원 수는 적은 전문직 종사 고소득 납세자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이 바로 DB플랜이다.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크다는 장점 때문이다. 적립금 규모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라는 설계 및 관리 전문업체가 해당 사업체 업주와 직원의 연봉 수준, 연령, 근무 기간, 은퇴 시점 등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한다.     박씨의 경우, 정규직 3명으로 직원 수도 적고 소득이 많은 데다 비즈니스가 안정권에 들면서 수익 안정화로 DB플랜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은퇴 시점을 20년 후로 상정하고 산출한 적립금은 연간 7만 달러다. 이 자금은 회사가 업주 대신 납입하고 이를 업체 비즈니스 매출에서 제한다. 즉, 순매출이 50만 달러에서 43만 달러로 줄면서 세금도 3만 달러 정도 줄어든다. 연간 적립금은 박씨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년 동안 매년 7만 달러를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시점에는 최소 140만 달러라는 넉넉한 은퇴 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   ▶401(k) 제공   DB플랜에다 DC플랜을 더하면 절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401(k)/수익 공유 플랜을 직원들에게 제공 시 과세 소득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의 은퇴 자금 마련을 도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 제고를 통한 이직 방지 효과는 덤이다. 더욱이 박씨 자신도 개인 자격으로 401(k)계좌에 1만9500달러(2021년 기준)를 적립하면 연봉에서 적립금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   회사 임원과 같이 꼭 필요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상여 생명보험도 좋은 절세 수단이 된다.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은 관리 유지도 번거롭지 않고 업주나 핵심 직원들의 종신 생명보험(캐시밸류 누적)에 가입해주면서 보험료는 비즈니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생명보험은 업주에게 세제 혜택과 보험이 주는 이익까지 제공한다. 캐시밸류가 있는 종신 보험 가입자는 쌓인 현금을 비상금, 자녀 학자금, 은퇴자금 등으로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데다 가입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소득세 면제 상태로 지급되는 혜택도 있다. 수입 보장 혜택이 포함된 상품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돼 소득세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이 세금마저도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박씨에게 200만 달러 보상 한도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 3만 달러는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 이때 박씨에게 발생하는 1만 달러의 소득세도 업체가 급여 비용으로 처리해 대신 납부하면 업체는 총 4만 달러(보험료+세금)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제할 수 있어서 과세 소득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재정상식 생명보험 적립금 비즈니스용 은퇴플랜 비즈니스 은퇴플랜 저축성 생명보험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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