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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H-1B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이를 다른 비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했거나 갱신한 한인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비자 갱신이 가능해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이 많은 인도와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관련 비자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롭박스를 설치해 서류를 받았지만, 이 역시 신청자가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책은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들도 미국 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시행되면 외국인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은 2004년까지 허용됐으나 신청자의 신원조회 강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는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업무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청자는 미국 국경 인근 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고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장기체류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돼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와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비자 갱신이 가능해진다.     국내 비자 갱신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인도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나왔다. 국무부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공관마다 비자 인터뷰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본지에 “올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대상”이라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로 여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 세계 영사관은 다른 지원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면접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H-1B를 취득한 한국인은 2922명이며, L비자는 5218명이 받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하반기 갱신 프로그램 갱신 정책 비이민 취업비자

2023-09-06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시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비이민 비자 employee 비자 영주권 신청자

2023-04-03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이민 수수료 현행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이민 수수료 또 인상된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또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내년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내년에도 유학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국 주재 영사들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부터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행정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국무부가 전격 도입했다.    장연화 기자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

2022-12-23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 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 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사이즈 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번호 또는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 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복사본, LCA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 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사관 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

2022-05-20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종류따라 54~65% 인상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9월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54~65%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비자 수수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관광비자(B1, B2)와 학생비자(F, M, J)는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4%나 오른다. 고용비자(H, L, O, P, Q, R)는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63%로 인상된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TSA) 수수료 인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 측은 비자 발급 적체현상과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일부가 폐쇄된 상황도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와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95일이 걸렸지만, 올해 1월 기준 평균 202일로 늘어났다.     학생비자 또는 교환 방문비자 발급 대기일로 25일에서 38일로 늘었다. 임시 근로자 고용비자 발급 기간 역시 지난해 4월 40일에서 현재 62일로 미뤄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미국 방문 관광객과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토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비자를 제때 발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만 올리고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방문객은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비이민 수수료 비이민비자 수수료 수수료 인상 비자발급 서비스

2022-02-04

한인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도 팬데믹 직격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인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급감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비이민비자 발급 및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 받은 한국인은 총 1만6244명으로 전년도(1만8479명) 대비 12.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인도·중국 등에 이은 10위권에 해당하고, 전체 영주권 발급자 70만7362명 중 2.3%를 차지한다.     전체 영주권 발급 건수는 70만7362건으로 전년도 발급 건수 103만1765건과 비교할 때 3분의 1 가까이(31.4%) 줄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월 평균 9~10만 건이 발급되던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20년 3월 들어 월 2만 건 내외로 급감했다. 이후 8월 들어 월 4~5만 건으로 서서히 증가했지만 회계연도 내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팬데믹 영향은 평균 발급 소요 기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선 2016~2019년의 경우 가족 영주권과 취업 영주권 발급에 평균 9~10개월에 소요됐었다. 반면, 2019~2020회계연도의 경우 그 기간이 각각 10~12개월과 14~16개월로 길어져, 특히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취득 한인은 팬데믹 기간 중 더 확연하게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1350명으로 전년도(1만6298명) 대비 30.4% 감소했다. 전체 시민권 취득자도 전년(84만393명) 대비 4 시민권 취득자는 멕시코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필리핀·쿠바, 중국 순으로 한국은 12위를 차지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에서 807명, 뉴저지에서 608명이 시민권을 획득해 캘리포니아(3176명)·조지아(991명)·텍사스(834명)에 이어 4·5위를 차지했다.     비이민 비자 발급은 그 감소폭이 더 컸다.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는 총 112만13건으로 전체(3717만6105)의 3%를 차지했다. 이는 전 회계연도 발급건수 240만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F·J 비자 발급은 6만2117명, H-1B·E2·L비자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은 2만7578명으로 각각 전년도(12만2867명·5만901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장은주 기자비이민 직격탄 비이민비자 발급 시민권 취득자 회계연도 발급건수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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