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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시민권 입양인 구제의 길 열렸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4일 가결된 ‘미국 경쟁법안’에 포함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해당되는 입양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중 1만9000명이 한인이다.   이번에 구제를 받게 되는 입양인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권 얻지 못한 경우다. 또한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불체자가 된 입양인도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놓쳤던 일부 한인 입양인들은 한국으로 추방돼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각종 면허 취득이나 취직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시민권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려는 입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이번은 지난해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하원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실행된다.     한인을 포함한 비시민권 입양인들이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까지는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시행돼 한인 입양인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사설 비시민권 입양 비시민권 입양인들 한인 입양인 시민권 취득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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