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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ICE 인계 의무화 법안 추진

메릴랜드 의회에서 특정범죄 혐의로 구속된 비시민권 이민자가 형기를 마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SB0387)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인계 의무 범죄 혐의는 테러 행위, 반국가 행위,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 16세 이상의 갱단 멤버로 활동한 혐의, 강력범죄 혐의 등으로 한정했다.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폴던(공화, 프레드릭 카운티) 상원의원은 “지역정부가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며 연방당국과 정보를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석방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6세 이상의 갱단원 등의 규정이 MS-13과 같은 히스패닉 갱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표적 단속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은 이민자의 범죄 정보를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률과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이 상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웨스 무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10월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의무화 의무화 법안 이민자 ice 비시민권 이민자

2025-02-10

[사설] 비시민권 입양인 구제의 길 열렸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4일 가결된 ‘미국 경쟁법안’에 포함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해당되는 입양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중 1만9000명이 한인이다.   이번에 구제를 받게 되는 입양인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권 얻지 못한 경우다. 또한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불체자가 된 입양인도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놓쳤던 일부 한인 입양인들은 한국으로 추방돼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각종 면허 취득이나 취직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시민권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려는 입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이번은 지난해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하원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실행된다.     한인을 포함한 비시민권 입양인들이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까지는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시행돼 한인 입양인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사설 비시민권 입양 비시민권 입양인들 한인 입양인 시민권 취득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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