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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저소득 거주용 호텔들 불법영업

저소득층이 장기투숙하는 거주용도로 지정된 ‘레지덴셜 호텔(Residential hotel)’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광 호텔로 불법 운영되고 있어 LA시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단속 조항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지난 2008년 저소득층의 거주지 확보를 위해 레지덴셜 호텔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후 LA시가 거주지로 지정한 레지덴셜 호텔들은 일반 호텔처럼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지덴셜 호텔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비영리언론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21개에 달하는 레지덴셜 호텔들이 시 규정을 어기고 여행 웹사이트에 에어비애비처럼 관광객들에게 방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실어왔다.   뒤늦게 레지덴셜 호텔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LA시 주택국은 해당 호텔들에 규정을 지키고 단기 임대를 중단하라는 경고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호텔은 여전히 단기 임대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정부의 단속 통지서를 받고도 단기 임대 마케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곳은 LA다운타운 아트디스트릭트에 있는 아메리칸 호텔, LA 한인타운에 있는 H 호텔(사진) 등이다.   하지만 주택국이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아메리카 호텔 측은 10일 프로퍼블리카에 “아메리카 호텔이 시 정부가 지정한 레지덴셜 호텔인 줄 몰랐다”면서 “우리는 호텔이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H 호텔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레지덴셜 호텔은 대부분 1인실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자들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이다. 이들은 레시던스 호텔에 월 500~600달러를 내고 방을 장기 임대해 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LA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LA 올림픽 등 굵직한 이벤트 등을 앞두면서 호텔 방 부족이 예상되자 레지덴셜 호텔들이 일반 호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 호텔로 운영할 경우 방 한 개 투숙비로 하룻밤에 200달러 이상 내야 한다.   한편 이같은 불법 운영에 LA시의회는 10일 주택국에 레지덴셜 호텔 법 시행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영업 저소득 레지덴셜 호텔들 아메리카 호텔 아메리칸 호텔

2023-08-11

"타운 노래방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올림픽경찰서 모임서 발표

LA한인타운내 노래방 운영과 관련, 당국이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노래방 운영, 영업시간 위반, 타인 명의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용, 도우미 매춘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30일 올림픽경찰서에서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모임에는 올림픽경찰서 경관을 비롯한 국세청(IRS), 가주주류통제국(ABC), 국토안보부(DHS)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노래방 업주들에게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경찰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에서 타인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탈세하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미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사람이 7~8%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소위 ‘새벽 장사’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특히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업주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정상 운영되는 노래방까지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래방 업계에 대한 고강도 단속 예고는 최근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조대근(38·일명 DK)씨 사건〈본지 3월 17일자 A-1면〉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기소된 ‘DK’는 보석도 불허됐다”며 “앞으로 그런 갈취 행각이 또 발생한다면 노래방 업주들은 절대로 돈을 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 노래방 업계의 유흥 문화 중 하나인 여성 접대부 도우미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노래방 업주 B씨는 “경찰이 '도우미'라는 한국말까지 하며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며 “대신 단순 접대 행위는 괜찮지만, 마약, 매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경찰과 주류통제국 등은 며칠 전부터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소를 일일이 돌며 업주들에게 모임 참석 통지서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강도 단속은 불공정한 한인타운 노래방 ‘생태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래방 업주 C씨는 “현재 한인타운에 15개 정도의 불법 노래방이 운영 중인데 쉽게 말해 ‘새벽 장사’하던 업주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노래방은 적자이고, 새벽 장사는 호황을 이뤘는데 경찰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올림픽경찰 불법영업 노래방 업주들 한인타운 노래방 불법 노래방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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