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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노래방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올림픽경찰서 모임서 발표

한인 업주들 20여명 참석
탈세·영업시간·도우미 단속

LA한인타운내 노래방 운영과 관련, 당국이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노래방 운영, 영업시간 위반, 타인 명의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용, 도우미 매춘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30일 올림픽경찰서에서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모임에는 올림픽경찰서 경관을 비롯한 국세청(IRS), 가주주류통제국(ABC), 국토안보부(DHS)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노래방 업주들에게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경찰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에서 타인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탈세하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미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사람이 7~8%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소위 ‘새벽 장사’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특히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업주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정상 운영되는 노래방까지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래방 업계에 대한 고강도 단속 예고는 최근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조대근(38·일명 DK)씨 사건〈본지 3월 17일자 A-1면〉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기소된 ‘DK’는 보석도 불허됐다”며 “앞으로 그런 갈취 행각이 또 발생한다면 노래방 업주들은 절대로 돈을 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 노래방 업계의 유흥 문화 중 하나인 여성 접대부 도우미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노래방 업주 B씨는 “경찰이 '도우미'라는 한국말까지 하며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며 “대신 단순 접대 행위는 괜찮지만, 마약, 매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경찰과 주류통제국 등은 며칠 전부터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소를 일일이 돌며 업주들에게 모임 참석 통지서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강도 단속은 불공정한 한인타운 노래방 ‘생태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래방 업주 C씨는 “현재 한인타운에 15개 정도의 불법 노래방이 운영 중인데 쉽게 말해 ‘새벽 장사’하던 업주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노래방은 적자이고, 새벽 장사는 호황을 이뤘는데 경찰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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