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분기 세금예납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