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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2만7700불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IRS는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예상치〈9월 21일자 경제 3면〉와 일치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인상됐다. 〈표 참조〉 올해 상승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 초과~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더 많아졌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584만 달러가 된다. 진성철 기자공제액 내년 표준공제액 증여 부부공동 보고자 내년 부부

2022-10-18

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소득세를 걷고 있다. 납세 대상, 소득세율, 표준공제 등 가주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가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최고 세율인 12.3%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금도 있다. 백만장자의 세율은 13.3%가 된다.   ▶소득 세율 및 구간   가주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 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2.3%까지다. 〈표 참조〉 세율 구간은 총 9구간이다. 부부공동 보고기준으로 소득이 9만6000달러면 6% 구간에 속한다.     ▶표준공제 기준   가주도 연방 정부와 같이 표준공제를 두고 있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개인(single)은 4803달러이며 부부는 9606달러다.   ▶납세 대상   가주민이라면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가주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TB 웹사이트(www.ftb.ca.gov)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간단 상식   가주의 세금보고 기한은 연방 정부와 같다. 따라서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다. FTB도 환급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ftb.ca.gov/refund/index.asp)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환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납세 마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납부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분할 납부나 세액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성철 기자부부공동 공제 부부공동 보고기준 표준공제 기준 소득세 신고

2022-03-06

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

2022-03-06

부부소득 8만 3550~17만 8150불 소득세 22%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내년 신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이 크게 올랐다.   IRS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표준공제액은 독신 1만295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만5900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2021년보다 각각 400달러와 800달러나 상승한 것이다. 2021년 표준공제액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0달러와 3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별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1년의 0달러~9950달러에서 325달러 늘어난 0~1만275달러로 책정됐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에서 8만3550 초과~17만8150달러로 최대 5400달러가 증액됐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며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이 3% 정도 올랐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2만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부부는 올해보다 1만9550달러나 증가한 64만7850달러로 나타났다. 독신 보고자의  2021년 과세 소득은 52만3600달러 초과에서 1만6300달러가 오른 53만9900달러가 됐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도 증가했다. 자녀 3명 기준으로 EITC 환급 금액이 올해의 6728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6935달러로 책정됐다.   2022년 최저한세(AMT)면제 금액은 독신 7만5900달러, 부부공동 보고자는 11만8100달러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 달러로 늘었다. 부부 합산은 2412만 달러나 된다. 증여세 면세 한도 역시 2021년보다 1000달러 증가한 1만6000달러로 증가했다.   IRS는 이에 앞서 직장인 은퇴플랜 401(k)를 포함한 403(b), 457 플랜,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를 2021년보다 1000달러 더 많은 2만500달러로 올렸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어 내년 50세 이상 401(k) 가입자의 최대 적립금은 2만7000달러다. 진성철 기자부부소득 소득세 소득세율 구간별 부부공동 보고자 표준공제액 증가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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