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