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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금지 시행…7월부터 식당·호텔 등

7월 1일부터 식당·호텔·콘서트장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FOX11와 NBC 뉴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법률 구제법(SB 478)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식당·호텔 및 입장표 판매처 등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산서 등에 각종 항목의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몰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롭 본타가주 검찰 총장은 법안 시행 60일을 앞두고 모든 요식업소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측이 음식값과 세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뉴와 광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려 식당 등이 팁, 보안비용, 서비스비용, 부대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레스토랑인 퍼치 측이 보안요금 4.5%를 청구해 소비자 비판을 받았다.〈본지 4월4일자 A-1면〉   한편 요식업주들은 부대비용 청구는 비싼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요식업협회(CRA)는 법안이 부대비용 사전안내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advertisements)’에는 메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수수료 금지 수수료 금지 부대비용 청구 부대비용 사전안내

2024-05-02

[부동산 이야기] 주택매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

집을 팔고 살 때 셀러의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의 보통 7~8%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바이어는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 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4%대의 낮은 이자율 덕분에 구매를 망설이는 중이라면 지금이 주택구매 적기로 보고 있다.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 중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세금, 보험, 에스크로 비용,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할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택점검인 인스펙션을 하는 것인데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해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바이어는 카운티에 등기할 때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 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시 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오너십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바이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 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밀린 연체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홈 워런티 플랜을 통해 에스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매매 부대비용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주택구매 적기

2024-02-07

호텔·항공기 '숨은 비용' 주의보…리조트비·부대비용까지 부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여행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호텔, 항공 등 다양한 숨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어 주의 해야한다.   온라인매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호텔의 경우 대표적인 리조트비(resort fees)를 포함해 시설이용료(facility fees) 또는 목적지 수수료(destination fees) 등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부대비용(incidentals fee)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숨은 비용은 호텔 체크아웃까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주저소득소비자연합의 테드 머민 수석디렉터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하루 249달러에 호텔을 예약해 가족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숙박 후 체크아웃시 호텔 직원으로부터 50달러의 리조트비에 40달러의 부대비용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약할 때 리조트비 내용이 없었으며 또 부대비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객실에 배치된 비누 및 샴푸 사용료는 아니라는 호텔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강력히 항의해 환불을 받아냈다.   리조트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용 고객 우대 포인트로 예약 시 리조트비를 면제해주는 호텔 이용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정중하게 추가비용 면제 요청 ▶호텔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예약 시 검색 조건에 ‘세금 및 비용 표시’ 켜기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객실 내 무료로 제공됐던 일회용 비누, 샴푸, 로션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회용품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실에 비치된 안내 메모나 카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팜스프링스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주부 K모씨는 “비누는 물론 샴푸, 로션 등이 일회용이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좀 컸지만 쓰던 것을 재활용하겠나 싶어 가져왔는데 며칠 후 100달러 가까이 청구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북가주 팔로알토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회사원 C모씨도 “쓰고 남은 샴푸와 보디로션을 예전처럼 가져가려다가 옆에 놓인 메모지에 제품 설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원할 경우 품목당 48달러가 청구된다’는 안내를 보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항공편 이용 시에도 일정 변경, 추가 수하물, 기내 음식료, 레그룸 공간, 탑승권 인쇄, 기내 와이파이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된 비용으로 좌석 선택비가 있는데 예약 결재 과정 중 표시되며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좌석 선택 옵션을 건너뛰고 항공사가 배정해 주는 좌석을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시 종종 좌석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무시한다고 해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웨스트 등 일부 항공사는 좌석 선택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가주의회에서는 지난 2월 판매자가 추가 비용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SB478)이 발의됐으며 연방교통부도 지난 3월 자녀동반 가족 항공 승객에게 부과되는 가족석 수수료 폐지 입법화에 나선 바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리조트비 부대비용 호텔 체크아웃 수수료 숨은 비용 SB478 항공 좌석 호텔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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