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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업계 '노동법 브로커' 골치…벌금 해결 미끼 돈 요구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등을 해주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피스 워크(piece work·생산량에 따른 임금 산정 방법)’ 금지 등으로 단속이 늘어나자 이를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LA지역 한 봉제 업체가 시간당 임금 등 피스 워크 관련 문제로 적발, 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류 매뉴팩처사인 A사도 벌금을 물게 됐다.   A사를 운영하는 전모 대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했는데 이씨 성을 가진 한인이 찾아와 자신이 노동부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며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4000달러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도 아니었다. 주변 업주들 중에는 실제 돈을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가 건넨 명함을 보면 자신을 ‘O’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이씨가 주장하는 ‘O’ 노동법 법률 그룹은 지난해 8월 가주세무국(FTB)에 의해 비즈니스 정지(suspension)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브로커 이모씨는 2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가 아닌 건 맞다. 대신 노동청 행정 소송 같은 건 나 같은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며 “바빠서 더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노동부 단속반도 LA 봉제 업계 내 브로커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우리 클라이언트도 그런 피해를 입을 뻔해서 내가 노동부 조사관(카리나 루에바노)에게 직접 연락을 했었다”며 “그 조사관은 한인 봉제 업계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브로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봉제 업계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불경기 여파와 계속되는 노동법 단속, 변호사 사칭 브로커 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봉제 업계 관계자인 박모씨는 “노동청 등 단속이 늘면서 곧바로 업체를 상대로 벌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때문에 봉제 업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영어가 안 되는 업주들은 그런 제의를 하는 브로커에게 법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해결도 안 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올해부터 피스 워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SB62)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hourly wage) 지급에 대한 단속 역시 증가하다 보니 봉제 관련 노동자가 가장 많은 LA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의 봉제 노동자는 1만12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 조언 등은 못하게 돼있다”며 “법적 절차에 있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없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봉제업계 노동법 브로커 활동 노동법 단속 노동청 벌금

2022-04-27

피스레이트 금지로 봉제업계 폐업 속출

새해 들어 시행된 의류 근로자 보호법인 SB 62로 의류업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의류와 봉제 등 한인 업계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한인 봉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SB 62에 대한 주지사 서명 직후 지금까지 수십 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봉제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도 회원사 중 여러 곳이 폐업을 결정했다”며 “회원사가 아닌 곳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의무화한 SB 62는 한인 업주가 많은 의류업계 특히 봉제업에서는 ‘핵폭탄’에 비유돼왔다. 당장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까닭으로 연쇄적으로 파장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까지 미쳤다.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은 “최소한의 유예 기간도 없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법 추진과 단속 의지를 보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해가 바뀌자마자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며 봉제업체들이 단가를 30%가량 높여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청 근로표준집행부는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제출을 명령하며 강력한 법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 봉제업체 대표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피스레이트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타임카드 등을 취급해 본 적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서류 제출 요구 등 강력한 주 정부의 위세에 눌려 공장 문을 닫겠다는 업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잔 리 회장도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이 이민 1세가 운영해온 업체들인데 연로한 업주들이 퇴장할 시기를 생각하다가 이번 법 발효에 맞춰 은퇴를 결심한 경우도 많다”며 “좀 더 현역으로 뛰겠다는 업주들은 법이 까다로운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인의류협회와 미주한인봉제협회는 공동으로 2022년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B 62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 두 협회는 이날 세미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일정을 조율해 추가 세미나 개최를 논의 중인 상태다.   가주 노동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SB 62 관련 온라인 트레이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레이닝은 법이 정한 여러 개념의 정의, 피스레이트 금지의 의미, 연대 책임의 개념과 한도, 보관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 등록과 단속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청은 “1월 1일부터 의류업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청은 추후 SB 62의 주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모든 등록 의류 제조업체에 발송할 예정으로 업주는 반드시 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트레이닝은 가주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Garment)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법에 대한 일문일답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피스레이트 봉제업계 피스레이트 금지 한인 봉제업계 미주한인봉제협회 관계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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