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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공개…미국 영주권자도 포함

한국 병무청이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병역기피자 병역의무 기피자 병역기피자 명단 병역기피자 355명

2023-12-14

“부모 귀국했으면 자녀는 병역 해야”…한국 법원, 30대 소송서 판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은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24세 이전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4~2026년을 기한으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해줬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2022년 국내로 입국에 계속 지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무청은 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국외 이주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국외 거주라는 외형만을 갖춘 채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병역이행자의 부모는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두었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부모 귀국 병역법상 부모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병역의무 이행

2023-10-30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미국서 임시 체류 중 출산,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병역의무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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