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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 이복형제 살던 2천만불 별장, 무단 침입자들이 훼손

LA 벨에어에 위치한 2000만 달러 상당의 별장이 무단 침입한 사람들로 인해 그라피티(벽화) 등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별장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제가 과거 살았던 곳으로 전해졌다.   30일 KTLA 방송에 따르면 해당 별장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로 인해 수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여러 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을 하던 빈 라덴의 이복형제 이브라힘 빈 라덴이 해당 별장을 1980년대에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브라힘은 이 별장을 휴가 때 사용했으나 25년 이상 해당 집에 산 적이 없다고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말했다. 이 별장은 매매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범죄자들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KTLA에, “현행 정책과 범죄를 대하는 방식은 바뀌어야만 한다”며 “이런 별장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도 KTLA에 지난 30년 동안 활동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LA 별장 그라피티 무단 침입

2024-09-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별장에 대한 세무처리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단순히 구매 후 방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한다. 은퇴 후 거주를 목표로 빈집으로 보관하거나, 임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기간 임대하여 별장(vacation home·2nd Home)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활용 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여부, 임대 기간, 임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장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 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 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 세금보고 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하면서 임대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별장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됐거나 언제든지 임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ordinary income)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 대여(hobby rental)로 간주하여,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처리 별장 기간 임대목적 임대 부동산 세법상 별장

2024-07-07

은퇴 후 별장 장만하고 수익도 내볼까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미 은퇴를 했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은퇴지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아예 원하는 은퇴지로 이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컨드홈을 구입해 현 거주지와 별장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때 현 거주지를 정리하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은 그 지역을 잘 모를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 대신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이런 위험 부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세컨드홈을 구입하려 하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세컨드홈 구입 전 알아두면 좋은 구입의 장단점 및 결정사항을 알아봤다.     ▶장점   세컨드홈 구입 시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플로리다 숲속 소규모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며 "재택근무 탓도 있겠지만 별장 개념의 세컨드홈을 구입하려는 은퇴자들이 몰린 것도 큰 영향을 줬는데 이들은 향후 매매 수익도 고려해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집 매매를 통한 수익 외에도 임대 소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세컨드홈에 머무는 시간이 연중 몇 달간이라면 나머지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임대 플랫폼을 통해 임대를 결정할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숙박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 로컬 정부의 단기임대법과 HOA 규정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단기 임대는 꽤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세컨드홈 구입 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은 세컨드홈 구입은 분산 투자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할 때 이사갈 새 집을 알아봐야 하고, 원하는 집값을 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세컨드홈 판매 시엔 이런 부담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상속 가능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세컨드홈 구입에 따른 장점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은퇴 후 세컨드홈을 구입해 일정 기간 그곳에 거주하다 보면 이전과 다른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 후 좁아지는 인간관계 폭을 늘릴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활기찬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단점   세컨드홈 구입에 따른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이 비어 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빈집 관리는 거주자가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빈집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홈오너는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세컨드홈 매니지먼트 업체 관계자들은 "관리인을 고용한다 해도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이 비었을 때 빈집털이 문제는 항시 있을 수밖에 없다"며 "카메라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구입 당시엔 적잖은 시간을 세컨드홈에서 보낼 것 같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홈오너의 예상만큼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만약 세컨드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 단기 임대를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세컨드홈 소유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구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싫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장을 구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휴가를 떠나고 싶다보니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세컨드홈 모기지를 갚느라 여행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세컨드홈 구입 전 다각도로 고민한 뒤 신중히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사항     세컨드홈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두 집 중 어느 곳이 주 거주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우편물 배달 주소, 유권자 등록카드 주소,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발급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 의료서비스 역시 고려해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소지한 메디케어는 모든 주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의 경우 타주에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세컨드홈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원하는 지역에 집을 임대해 단기 거주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특정 계절에 그곳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집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주변 인프라 및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는 에어비앤비나 VRBO(vrbo.com)를 통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은퇴 별장 세컨드홈 구입 장점 세컨드홈 단점 세컨드홈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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