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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메디칼(Medi-Cal)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고 헬스 넷의 메디칼 플랜과 실버 스크립트의 처방전 약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메디칼이 몰리나로 변경되며 재작년까지는 처방전 약 보험료를 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14.20을 내야 된다는 편지를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메디칼이 몰리나로 바뀐 것은 메디칼 운영 회사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몰리나 플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방전 약 플랜 (PDP)은 보험료 $0의 플랜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운영비용을 줄이고 플랜 운영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에 맡기는데 이를 Managed Care라고 부르며 엘에이 카운티는 헬스 넷과 엘에이 케어가 있고 오렌지카운티는 칼 옵티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각 카운티 별로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가 다르므로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서비스국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엘에이 카운티 헬스 넷의 일부 고객을 몰리나에서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아주 일부는 카이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엘에이 카운티 지역은 헬스 넷, 엘에이 케어, 몰리나, 카이저 이렇게 네 개의 회사, 오렌지 카운티지역은 칼 옵티마와 카이저가 운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헬스 넷에서 몰리나라는 회사로 본인의 메디칼이 바뀐다는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디칼의 위탁운영 회사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전의 메디칼은 따로 처방전 약 플랜을 구입하지 않아도 메디칼 플랜으로 구입이 가능했지만 65세 이후에 받는 시니어 메디칼은 메디 케어 규정상 처방전 약 플랜인 파트 D를 구입해야 하므로 작년까지 정부에서 실버 스크립이나 웰케어 휴마나 같은 회사의 플랜을 무료로 제공해왔는데, 올해부터 일부 플랜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편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웰케어와 시그나 보험사에 보험료 $0의 처방전 약 플랜이 나와있으니 메디케어 에이전트 또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에 전화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변경사항 시니어 메디칼 메디칼 플랜 메디칼 운영

2024-01-02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저희 사업체에 직원들 다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 해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 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 안 하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 세금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 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4일부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 하에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0,000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국세청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 (725-B)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징수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변경사항 국세청 징수관들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2023-09-26

[택스 클리닉]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Q) 체납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직접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우리 사업체에 직원들이 모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해의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복잡한 케이스, 기간이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 직원의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하에서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한 상황에선 IRS가 여전히 비즈니스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방문이 허용됩니다.   IRS는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대면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725-B)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납세자와 만날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서 IRS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IRS의 징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변경사항 징수관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방문 일정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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