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저희 사업체에 직원들 다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 해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 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 안 하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 세금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 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7월 24일부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 하에서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0,000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국세청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 (725-B)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징수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변경사항 국세청 징수관들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