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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시민권 후천적 취득의 법률적 의미와 주의할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고 또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국적을 보유할 수가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날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의 흔적들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남아있게 된다. 예컨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특별히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적’ 흔적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한인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5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고 믿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예: 65세 이상) 국적회복절차를 거치면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의 회복을 허용할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국적회복절차를 거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친 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치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한국 국적을 전제로 발급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설령 소지하고 있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게 될 경우, 그 각각의 출입국 횟수에 대한 여권 부정 사용이 문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결국에는 법 위반 사실이 발각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여권 사용 외에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한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 내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 업무형태와 월급수령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법률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한국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2023-06-06

한국인 캐나다서 마약 투약 한국 가면 바로 처벌 대상

 캐나다나 BC주가 한국에서 불법 마약으로 지정한 불법 약물에 대해 가장 관대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이를 믿고 마약에 손을 댄 경우 한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BC주의 일부 약물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자들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한국법을 위반해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1월 31일부터는 3년간 연방정부가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약물은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등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김 영사는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 영사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의 마약류 투약·소지·국내반입 등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에 캐나다에 체류·방문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형법은 한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형법 제8조)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한국 국민은 임시 방문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 내용을 보면, 우선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비의료용(여가용) 대마에 대해 2018년 10월 17일부터 개인당 30g 이하 소지가 허용됐다.         특히 담배 판매소처럼 정부가 전매 방식으로 공급 판매 허가권을 갖고 대만 판매소를 허가해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속인주의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대마를 소지하고 미국이나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시도할 경우 모두 캐나다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으로 불리어지고,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 (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김 영사는 '우리 국민 주의사항'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소지·투약 등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공짜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한국인 캐나다 한국 국적자들 법률상 마약류 마약류 투약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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