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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 PCR 검사 없어도 입국 가능

 백신접종완료자는 이달 말부터 캐나다 입국할 때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보건부는 오는 28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12시 1분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단 무작위로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는 계속된다. 이 경우에 현재와 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   또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도 특별히 감염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14일간 학교나, 데이케어, 캠프 참가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계속해서 도착 당일과 8일차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자가격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특별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연방보건부는 여행건강경보(Travel Health Notice)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연방보건부가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백신접종완료가 입국이나 자가격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즉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 만약 어떻게 해서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 하더라도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를 당한다. 입소 비용은 하루에 12만원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은 바로 추방된다.     만 6세 미만은 영·유아 보호자들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표영태 기자백신접종완료자 입국 백신접종완료 보호자 모두 음성확인서 감염 검사

2022-02-17

BC 백신접종완료자 한국에선 인정 못 받을 수도

 한국 정부가 부스터샷까지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 6개월만 인정을 해, BC주의 경우 상당수가 인정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2차 접종자)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해 2차 접종을 한 날부터 18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즉 유효기간은 166일인 셈이다.       예로 2021년 11월 1일 2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이 경과한 날은 11월 15일부터이고, 그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접종증명 호력이 인정되는 날이다. 그리고 180일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5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       3차 접종자는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도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데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제 때 백신을 맞은 본 기자의 예를 적용해 보면, 우선 2차 접종을 마친 2021년 7월 5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9일까지 14일이 경과해 7월 20일부터 유효한 상태다. 그리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한 1월 2일 이미 한국에서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접종을 한 경우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국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에 국외 접종 확인서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3차 접종을 해야 현재 시행 중인 백신 패스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현재 BC주나 캐나다는 3차 백신 접종을 사회 격리 조치를 위한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차 접종자에 대해 180일간만 유효하고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이 없게 된 것이다.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도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4차 접종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이 부스터샷이면, 4차는 파이널, 5차는 피니쉬샷 등 이미 명칭이 정해져 63차 접종까지 이름이 붙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접종을 하더라도 결국 또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표영태 기자백신접종완료자 한국 백신접종완료자 한국 예방접종 완료 접종완료 유효기간

2022-01-07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도 완화를”

“백신 접종률이 70%인 만큼 자가격리 면제 기준도 풀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위드(with)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등 한인들은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완료자가 한국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제도도 차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르면 23일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면, 9일 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2년 가까이 가지 못한 제임스 김(39)씨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한국 방문은 미루고 있다”며 “LA총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뒤 한국을 방문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다. 공항에서 음성확인서 확인과 백신접종 증명서만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도 민원 업무마비를 호소하며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맡기면서 모든 직원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위드코로나를 적용한다면 격리면제나 면제 신청서 공관접수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출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의 한국 방문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직계가족 방문 전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지난 3개월 동안 2만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200~300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두 개 조로 나뉘어 신청서를 검토하고 면제서를 발급한다. 임시직원 2명도 채용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열기가 일상화된 점도 재외공관의 고민거리다.   백신접종 완료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1차 백신접종률이 65%(2차 56%), 한국 1차 접종률이 79%(2차 67%)인 만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확인한다. 11월 8일부터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백신접종서만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재외공관에 백신접종 증명서 등 6~7가지 서류 제출을 전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백신접종완료자가 한국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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