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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도 완화를”

한국 백신접종률 70% 도달
내달부터 점차적 일상복귀
한인들 '신청 폐지' 요구도

“백신 접종률이 70%인 만큼 자가격리 면제 기준도 풀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위드(with)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등 한인들은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완료자가 한국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제도도 차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르면 23일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면, 9일 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2년 가까이 가지 못한 제임스 김(39)씨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한국 방문은 미루고 있다”며 “LA총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뒤 한국을 방문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다. 공항에서 음성확인서 확인과 백신접종 증명서만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도 민원 업무마비를 호소하며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맡기면서 모든 직원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위드코로나를 적용한다면 격리면제나 면제 신청서 공관접수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출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의 한국 방문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직계가족 방문 전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지난 3개월 동안 2만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200~300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두 개 조로 나뉘어 신청서를 검토하고 면제서를 발급한다. 임시직원 2명도 채용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열기가 일상화된 점도 재외공관의 고민거리다.
 
백신접종 완료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1차 백신접종률이 65%(2차 56%), 한국 1차 접종률이 79%(2차 67%)인 만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확인한다. 11월 8일부터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백신접종서만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재외공관에 백신접종 증명서 등 6~7가지 서류 제출을 전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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