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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미지불 잔액 통지

Q. 이미 납부한 2023년 세금에 대해 IRS 미지불 잔액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최근에 일부 꽤 많은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잔액을 나타내는 balance due notices (CP14)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CP14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미지불 통지서입니다. 21일 이내에 지불을 요청합니다. 미결제 잔액이 6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IRS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액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준비하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확인 정보를 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정에 결제 금액이 적용된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고 CP14 통지가 올바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 단기 연장, 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상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항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가 보내는 각 통지나 편지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전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두세번 이상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 통지서에 대한 응답도 오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도와줄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은  IRS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나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징수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징수 문제를 지속해서 처리하면서 타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옵션, 여권 문제 해결, 차압이나 부동산 선취권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지불 잔액 미지불 잔액 세금 문제 세금 징수

2024-08-11

퇴거통보 초읽기…한인들 대책없다…렌트비 연체 상환마감일 넘겨

“일단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를 주저하는 입주자와 이미 셰리프 퇴거 명령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연락하는 퇴거 예정자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한인들의 퇴거 방지를 돕고 있는 담당자가 전하는 최근 2주 동안의 현실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팬데믹을 이유로 밀렸던 렌트비를 지난 1일까지 모두 내지 못했다면 현재 퇴거 대상이 된다.     일단은 건물주 측으로부터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안내받게 되며 통상 7~30일 내외로 방을 비우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퇴거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패소하게 되며 카운티셰리프국이 3~5일 안에 퇴거를 명령한다. 그 뒤로는 강제퇴거가 시작된다.   LA시는 내년 초까지 최소 3만7000여 가구가 퇴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한인 퇴거 대상자들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LA) 존 김 변호사는 “일단 관련 서류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 아예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커진다”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먼저 건물주나 관리자 측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득이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6~12주 안에 판결이 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재판 전에 자료 증빙 제출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감정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재판이나 추심 통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이주를 조건으로 렌트비 삭감 또는 면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퇴거 보호 단체의 관계자는 “특히 60~70대 시니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오지만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미리 충분한 대비를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일단 퇴거 조치를 받게 되면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추심 기관에 빚으로 기록이 남게 될 경우 추후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자 측이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퇴거 방지에 초점을 맞추되 이주하더라도 콜렉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퇴거 통보를 받았으면 5일 안에 반드시 응답할 것, 렌트비 지원에 대해 시청 직원과 상담을 할 것(866-557-7368)을 권했다.   한편 LA시는 특별 세수입 발의안 ULA를 통해 1800여 만 달러를 렌트비 지원비용으로 확보해 퇴거 방지에 투입한다. LA시 내에서 퇴거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와 지원을 안내하는 스테이하우LA에서 한국어(stayhousedla.org/ko)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통보 상환마감 한인 퇴거 렌트비 지원 렌트비 미지불

2023-08-03

의료비 채무는 크레딧기록서 삭제…3대 기관 올여름부터

3대 신용평가 기관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소비자들의 의료비 채무 기록 대부분을 삭제한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인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및 트랜스유니언은 올여름부터 크레딧 리포트의 의료비 부채 처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평가 기관이 적용하는 의료비 부채 처리 변경 사항은 ▶지불된 의료비는 부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 ▶미지불 의료비 부채 크레딧 보고서에 표시되기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크레딧 리포트에 500달러 미만 의료비 부채 삭제 등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의료비 관련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은 60%에 이른다.     2021년 접수된 10건의 불만 사항 중 6건 이상이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또는 트랜스유니언과 관련이 있다고 CFPB는 밝혔다. 특히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 관련 오류 기재는 일반화된 악습이었고 소비자들은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달 초 CFPB가 의료 청구 시스템 실패를 비판하면서 연방 규제 기관과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가 의료비 부채 문제를 면밀히 검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정보업체 뱅크 레이트 테드 로스맨 분석가는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된 의료비 오류를 삭제하면 크레딧 점수가 향상될 것”이라며 “미지불 의료비가 최소 1년 동안 보고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친화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 의회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청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을 통과시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은영 기자크레딧기록 의료비 의료비 채무 의료비 부채 미지불 의료비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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