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설] ‘임금 착취’ 중범죄로 기소한 이유

종업원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노동청은 LA카운티 검찰과 함께 노동사법유닛(LJU)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악덕 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LJU의 첫 실적으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게도 한인 의류 업체 업주 2명의 체포 소식이다. LJC 측은 이들이 직원 2명에게 임금 950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증도 했다며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절도’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미지급 임금 지불 명령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한인 종사가가 많은 LA지역 의류산업은 노동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영세 업체가 많고 저임금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지난해 1월부터는 ‘봉제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봉제업계의 대표적 임금 착취 수단으로 지적됐던 ‘피스레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피스레이트’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LJU 측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류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사안이 악의적이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필요하다.     업주들은 가주 노동법은 지나치게 고용인 친화적이라며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 직원 관리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사설 중범죄 임금 최저임금 미준수 미지급 임금 저임금 인력

2023-09-13

6년간 수천만불 써도 자금세탁 미준수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BSA)에 대한 감사의 칼을 빼 들면서 한인은행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고도 6년 동안 행정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한뱅크아메리카(행장 육지영·이하 신한아메리카)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미흡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또 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감독 당국과 AML/ BSA 프로그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신한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관리 및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자금 세탁과 관련해 신한아메리카  측이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아메리카 측은 2017년 6월 FDIC 감사 이후에 AML/ BSA 프로그램 준수 미비로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한국 송금과 관련해서 감독 문제와 법 규정 준수 미흡 사항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처음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후 신한 측은 한국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AML/ BSA 시스템도 대형은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수백만 달러를 컨설팅 자금으로 사용했지만 6년 동안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신한은행 측 한 관계자는 “올해 감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오면서 다시 감독국과 법 준수 이행을 향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적 사항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및 여신 건전성에 감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최근 애틀랜타 기반의 한인은행도 BSA로 행정제재를 받았는데 신한아메리카도 또 감독국의 개선 조치를 권고받아서 이번 행정제재의 불똥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한인은행들은 AML/ BSA 시스템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감독국이 AML/ BSA 규정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서 한인은행 중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받는 은행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은행이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 금융상품 론칭과 지점 개설 시 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한편, 가주에 본점을 둔 은행들은 이미 과거에 BSA 홍역을 치른바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자금세탁 미준수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신한은행 측은 한인은행 관계자

2022-11-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