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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층 세금 미신고 단속 강화

국세청(IRS)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IRS는 2024년 초부터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4년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000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W-2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으로 9월까지 2만1000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하며 1억7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두 달간 5000명이 추가로 신고해 총 세수가 2억9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 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 세금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RS는 중범죄 조사에 자원을 집중하며, 경범죄로 분류되는 세금 미신고자는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은 미진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추정되는 2만5000명 중 8월 기준 신고자는 5460명에 불과했다. 특히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미신고자가 2000명에 달했으나 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단 551명뿐이다. IRS와 법무부가 단속에 나섰음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다. IRS 관계자는 현재 2만5000명 중 단 62건(0.25%)만이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재무부는 “고소득자의 반복적인 세금 신고 거부는 세무 행정에 큰 방해가 된다. 처벌 강화를 통해 탈세를 억제하고, 자발적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미신고로 인한 세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RS와 재무부의 노력은 단속과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할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고소득층 국세청 세금 미신고자 고소득 미신고자들 미신고 단속

2024-12-16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세금보고 미신고 각종 세금보고 소득세 신고

2023-08-27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CTC 청구 가능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CTC 수혜를 지원할 목적으로 CTC 포털사이트(ChildTaxCredit.gov 또는 GetCTC.gov)를 다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방 재무부와 비영리 단체인 코드포아메리카(Code for America) 측은 이를 통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확대된 CTC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하는 정보도 간소화해서 10~15분이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가을에 처음 선보인 이 사이트를 통해서 11만5000만 가구가 총 4억40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장려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었다. 세금보고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다시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경기부양법(ARP)을 통해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은 3600달러로 CTC 수혜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금 명목으로 CTC 절반을 수혜자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전액을 수령 가능하다. 소득 기준(AGI)은 한 부모의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며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진성철 기자저소득층 소득세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청구 가능

2022-05-15

오늘 세금보고 마감…전자보고는 자정 전까지 가능

오늘(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제출하기 직전 꼭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IRA와 HSA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HSA)도 점검 대상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IRA 지난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200달러다.   ▶3차 지원금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서신 6475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8년 미보고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IRS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가주의 경우엔, 18일이 지나면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연기 신청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장이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전자보고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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