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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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