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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입니다…" 미납세금 독촉 문자사기 기승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즉 문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 시즌에 국세청(CRA)까지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를 부리고 있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er)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SIN와 함께 미납금액을 특정한 전화 번호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방지센터의 관계자는 "국세청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불을 요청하지 않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전화로 확인 해야한다"고 하며 "20년 전만 해도 사기범들은 수동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조합해 전화를 걸어 많은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사기방지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0년간 사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캐나다 전국에서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에 친구, 동료, 가족 및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짜 문자메시지 받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나 1-888-495-8501번으로 경찰과 사기방지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미납세금 문자사기 미납세금 독촉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가짜 문자메시지

2024-03-07

미납세금 이자율 4분기 7 →8% 인상…IRS, 과다납부도 8% 적용

국세청(IRS)이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한다.     지난 25일 IRS는 오는 4분기(10월 1일)부터 과소 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 분기 대비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였던 이자율이 8%로 인상된다. 이자는 복리다. 반대로 내야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의 경우,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8%)을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기마다 새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AFR에 3%포인트를 더한 8%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엔, 일반 납세자보다 더 복잡하다. 과소와 과다 납부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기 때문이다.     법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AFR에 3%포인트가, 더 납부한 경우라면 AFR와 2%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4분기부터 적용된다.     즉, 과소 납부 법인은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7%에서 8%로 오른다. 반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법인은 세금에다 8%가 아닌 7%의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과소액과 과다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르다. 이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이자율이 AFR에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는 10만 달러 미만 법인보다 2%포인트가 더 높다. 또한, 과납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IRS는 기존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미납세금 과다납부 미납세금 이자율 미납 세금 과소 납부

2023-08-2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조정 협상

불경기 및 사업실패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미납된 세금은 벌금과 이자까지 더해져 납세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뿐 아니라, IRS에서는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와 재산에 압류조치도 취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선취 특권(LIEN)을 걸기까지 해 재기를 노리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OIC(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거나, 세금을 납부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를 맞게 될 경우, 미납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IRS와의 협상을 통해 미납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상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납세자와 IRS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정 협상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협상 금액은 납세자가 현재 처한 재정상태에 따라서 미납세금 액수에 준해 결정되게 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데 납세자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잔고 그리고 납세자의 가능한 미래 수입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 OIC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우선 1) 신고해야 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해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2) 올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예납을 해야 하며 3) 종업원을 둔 고용주라면 가장 최근 분기까지의 연방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납세자의 OIC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OIC가 성립된다.   2) 연방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납세자의 모든 재산과 현재의 수입 등에 따른 재정 능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OIC가 성립된다.   3) 세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납세자 현재의 재정 능력이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한 뒤 재정적으로 큰 위협을 겪거나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가 현재 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불공정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OIC가 성립된다.   OIC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IRS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조정 세금 납부 미납세금 액수 세금 조정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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