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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문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한인들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이와 달리 아예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관리나 처분을 도와줄 사람(대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A)가 있고 그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B)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면서 다투거나 아예 제삼자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A)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그 명의신탁 약정을 정식 계약서로 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한국 법원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예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처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상대방(B)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로부터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원래 소유자(A)는 상대방(B)이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나 그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유권 상당의 금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시킨 상대방(B)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한국 법원은 원래 소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명의신탁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처벌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및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이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한국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2023-10-24

세법 제재 무거운 명의신탁주식...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해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주식의 경우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는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뤄진다.   지난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 명의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발행은 물론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킨다"며 "과세당국은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차명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각에선 이름만 빌려줬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증여세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경우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차명주식을 설정하는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명의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핵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징벌적 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이 과정에서 양도거래를 인정받지 못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회복 방법과 세금, 주식 유상양도와 무상양도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정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천안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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