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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멜로루즈 세금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의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주택세금은 주 정부의 수입으로 각 카운티에서 부과하여 주 정부로 들어가는데, 카운티마다 또 카운티 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세금 부과액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치 1% 정도의 기본 세금에 소방서, 도서관, 경찰서, 수도, 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더해 1.2~1.5% 정도가 된다. 최근 지어진 주택인 경우에 공원, 도로 등 건설 및 유지비용으로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보다 세금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부과금 중에 유독 큰 금액이 멜로루즈 세금(MelloRoos Tax)이다. 다른 주택보다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이 있어 바이어를 놀라게 한다. 특히 새집을 분양하는 경우 대부분 멜로루즈 세금이 붙어 있다.     멜로루즈 세금은 특별부과금의 한 종류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단지 내의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댐, 도로, 및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 복지환경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위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1982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헨리 멜로와 주 하원의원 마이크 루즈가 만든 법이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멜로루즈 세금이라고 부른다. 이 세금은 시, 카운티 정부 또는 교육부에서 만든 멜로루즈 커뮤니티 시설 구역(CFD)에서 정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세금부과 기간이 조금씩 다르나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난 뒤 15~36년간 매년 집주인이 받는 세금청구서에 포함돼 1년에 두 차례 다른 세금과 함께 내게 된다.  세금의 세부항목에 CFD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 멜로루즈 세금이다.     멜로루즈 세금은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바이어가 멜로루즈 세금이 없는 주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주택을 소개할 때 반드시 바이어들에게 이 세금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 줘야 한다. 그래서 요즈음의 새집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멜로루즈 세금을 알려주긴 해야 하는데, 바이어들의 거부감이 크니 예를 들어, 1년에 4200달러라 하지 않고 매달 350달러라고 붙여 놓기도 한다. 새집 분양하는 모든 주택단지에 멜로루즈 세금이 부과되면 이 세금을 안고 사야 하니 이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멜로루즈 세금이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점도 많다. 우선 이 세금이 없는 주택보다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 있다. 건설사들이 멜로루즈 세금이 있는 집은 같은 시세로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게 한다.  즉,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으니 좀 더 큰 집을 사게 하여 바이어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보다 더 크고 더 멋진 공원과 공동시설, 더 깔끔한 도로와 관리,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택단지의 가치를 올려놓기도 한다. 필자가 에이전트로 있는 발렌시아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단지를 지난 20여년 동안 살펴본 결과, 멜로루즈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새집이 적절히 분양됐으며, 몇 년 후 집값이 적절하게 올랐고, 대부분의 집주인도 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새집, 좀 더 크고 넓은 실내 구조, 깔끔한 새 단지, 새 주거시설과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려 드리고 싶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멜로루즈 세금 멜로루즈 세금 멜로루즈 커뮤니티 대부분 멜로루즈

2024-10-16

[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할 것과 받아야 할 혜택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다. 집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집을 팔았을때, 혼자인 경우 25만달러, 부부합산 50만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증폭시킨 획기적인 세법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주택(Primary House)에 대하여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뀐 부동산법에 따라 모기지 75만 달러 이하에서만 모기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집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 만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이외에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세금혜택으로 홈오너 이그잼션이 있다. 이것은 에스크로 끝난 후 몇주내에 카운티에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불 낮추어 준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집을 팔거나 렌트를 줄 경우엔 반드시 어쎄서 오피스에 통보를 해야 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으로, 프로포지션 60/90이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한 경우 이전 집의 재산세만 내면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60을 좀 더 보안한 것으로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내던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운티는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이 해당되며 많지 않다.     반면에 부동산구입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의 책임도 주어진다. 먼저 재산세는 구입한 집 가격의 1~1.25% 정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한번 혹은 두번에 나눠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혀서 내기도 한다. 그리고 첫 집을 구입한 분에게 가장 많이 오는 세금문의 전화로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에 대한 것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금년 1월1일날 이미 산정이 된다.     헌데 산정된 이후 집소유권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날짜로 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의 산정된 재산세 금액을 내지만 이후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세을 환산하여 발생된 재산세의 차액을 내야 한다. 그리고 멜로루즈 특별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 지어지는 뉴홈 단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및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멜로루즈는 집 값의 0.2~0.4% 또는 그 이상인 동네나 단지도 있다. 대부분의 올드타운 또는 지어진지 30년이상 된 단지는 멜로루즈가 없다.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바로 알면 집 구입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 멜로루즈 특별세금 세금 공제 재산세 금액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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