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할 것과 받아야 할 혜택
재산세 1만달러까지 세금공제 가능
멜로루즈 세금은 집 값의 0.2~0.4%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세금혜택으로 홈오너 이그잼션이 있다. 이것은 에스크로 끝난 후 몇주내에 카운티에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불 낮추어 준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집을 팔거나 렌트를 줄 경우엔 반드시 어쎄서 오피스에 통보를 해야 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으로, 프로포지션 60/90이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한 경우 이전 집의 재산세만 내면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60을 좀 더 보안한 것으로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내던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운티는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이 해당되며 많지 않다.
반면에 부동산구입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의 책임도 주어진다. 먼저 재산세는 구입한 집 가격의 1~1.25% 정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한번 혹은 두번에 나눠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혀서 내기도 한다. 그리고 첫 집을 구입한 분에게 가장 많이 오는 세금문의 전화로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에 대한 것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금년 1월1일날 이미 산정이 된다.
헌데 산정된 이후 집소유권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날짜로 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의 산정된 재산세 금액을 내지만 이후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세을 환산하여 발생된 재산세의 차액을 내야 한다. 그리고 멜로루즈 특별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 지어지는 뉴홈 단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및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멜로루즈는 집 값의 0.2~0.4% 또는 그 이상인 동네나 단지도 있다. 대부분의 올드타운 또는 지어진지 30년이상 된 단지는 멜로루즈가 없다.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바로 알면 집 구입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