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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로의 전환

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인 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이하에 속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유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본인 보험의 중단을 신청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자진 신청해야 하는 보험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여부 확인이 바로 안 되므로 자진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도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예외다. 건강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현 보험에 있지 말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나갈 경우 그간 받던 보험료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며, 가입 중인 보험에서도 강제로 내 보낸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EDD에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거나, 말기 신장질환자나 루게릭병 환자라면 즉시,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내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영주권은 취득 했어도 5년의 거주기한을 못 채우게 된다. 이런 분은 아직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 5년이 지나 자격이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 한가지 더. 메디케어보험은 쉽게 입원용 보험이라 표현하는 파트 A보험과, 외래 진료시 사용하는 파트 B 보험으로 나뉘는데, 파트 B 보험료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최근 소득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엔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위의 경우 처럼 60세가 넘어 미국에 왔다면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당연히 10년 이상 세금보고한 실적이 없을 것이다. 10년(40분기)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는 파트 A보험료가 있다.   세금신고한 실적이 29분기(7.25년) 이하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499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30에서 39분기(7.2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신고를 했다면 월 274달러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파트 A, B 보험료 두 가지 다 내야 한다) 65세 이전에는 저소득이라며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해 왔는데, 은퇴 시점이 되어 소득도 주는 판에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보니 세금 신고한 기간이 적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문의:  (877) 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메디케어로 보험료 정부지원 메디케어 가입자격 파트 a보험료

2022-12-04

메디케어 AEP와 OEP의 차이점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작년 메디케어 등록 기간에 주변 분의 이야기를 듣고 A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 갈 수 없는 보험사임을 알았습니다. 원래 플랜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오픈 등록 기간인OEP(Open Enrollment Period)로 정하여 기존에 가입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HMO 또는 PPO)을 다른 보험사의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니던 닥터나 병원이 가입 플랜이나 보험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수술이나 입원 혜택 처방전약 치과나 안경 보청기 일반의약품 구입 등의 추가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뿐만 아니라 파트 D 처방전약 플랜도 다른 보험사로 변경이 가능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꾸면서 메디케어 서플멘트 PPO 플랜(메디갭플랜)을 이 기간에 별도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연간 등록 기간인 AEP(Annual Enrollment Period)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AEP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하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던 분이 새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구입하거나 파트 D 플랜을 변경하거나 메디케어 서플맨트 PPO 플랜을 가입하는 등이 가능한 반면에 OEP에는 제한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AEP나 OEP와는 상관없이 연중에 아무 때나 메디케 어어드밴티지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두 곳 있는데 웰케어와 카이저입니다. 이 두 회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고객만족도나 검사 치료 등의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별 다섯 개 만점을 받아 연중 등록 기간이 끝난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의 특별 등록 기간에 언제든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칼(Med-Cal)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은 AEP나 OEP와 상관없이 3개월에 한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a사의 메디케어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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