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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류세 대신 주행거리세 도입 검토

가주가 유류세(Gas Tax)를 주행거리세(Mileage Tax)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뉴스는 26일 가주에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개스에 세금 부과 방식에서 주행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거리세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유류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의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세금을 더 내는 과세 정책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주행거리세를 시행 중인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은 주행세의 세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하와이도 2025년부터 전기차에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인프라 법에 따라 연방 정부도 1억2500만 달러를 사용해 유사한 과세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한 조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주들은 전기차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오와에선 오는 7월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에 킬로와트시당 2.6센트, 켄터키와 오클라호마는 내년 1월부터 킬로와트시당 3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지아와 미네소타는 전기차 등록 및 충전 시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행거리세 도입을 위해선 주행 거리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개스세 주행세 도입 전기차 증가 마일당 주행세

2023-06-26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마일당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공제액 세금공제 혜택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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