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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류세 대신 주행거리세 도입 검토

전기차 늘며 세수 감소
과세 체계 개편안 모색

가주가 유류세(Gas Tax)를 주행거리세(Mileage Tax)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뉴스는 26일 가주에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개스에 세금 부과 방식에서 주행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거리세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유류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의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세금을 더 내는 과세 정책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주행거리세를 시행 중인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은 주행세의 세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하와이도 2025년부터 전기차에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인프라 법에 따라 연방 정부도 1억2500만 달러를 사용해 유사한 과세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한 조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주들은 전기차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오와에선 오는 7월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에 킬로와트시당 2.6센트, 켄터키와 오클라호마는 내년 1월부터 킬로와트시당 3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지아와 미네소타는 전기차 등록 및 충전 시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행거리세 도입을 위해선 주행 거리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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