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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과기협 미술대회 개최…K~12학년 대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손용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아트 콘테스트(포스터)를 개최한다.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먼저 참가 신청을 한 후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생으로 부모 1명 또는 보호자가 KSEA 회원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웹사이트(www.ksea.org/signUp)에서 연회비(35달러)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이용해 작품 사진을 5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만 허용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시상식은 5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품 심사는 ▶K~2학년 ▶3~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 전국 수상자들에게는 1등 300달러, 2등 200달러, 3등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들은 카밀 월드 버추얼 갤러리(www.ohhh-inc.com)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steam.ksea@gmail.com미술대회 게시판 미술대회 개최 신청서 마감 참가 신청

2024-04-22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재미수필 신인상 공모전 개최…응모 마감 6월30일, 7월 발표

재미수필문학가협회(KEAA.회장 이현숙)가 제19회 재미수필 신인상 작품을 공모한다.     이현숙 회장은 “수필가로서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신인상 공모전은 글쓰기 취미를 가진 미주 한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며 “마음속에 간직한 이민 이야기들, 자전적인 많은 편린을 수필로 그려 작가의 꿈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문예지나 수필 공모에서 등단하지 않은 해외 거주 한인으로 수필 신작 3편을 재미수필문학가협회(jaemisupil2021@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마감은 6월 30일, 입상자 발표는 7월에 개별 통보한다.     당선작 1명에게 500달러, 가작 1명 300달러, 장려상 2명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출판기념회 및 송년회에서 열린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는 LA를 중심으로 하와이, 뉴욕, 시애틀, 시카고 등 전국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월례회에는 매달 세 번째 일요일 줌을 통한 화상회의나 대면 모임으로 문학 활동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 계간지인 ‘퓨전수필’로 협회 소식과 회원의 안부를 전하고 작품을 나누고 있다. ‘재미수필’은 일 년에 한 번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서 출간한다.     유튜브 채널 ‘재미수필’은 이번 달 3만9000 조회 수를 기록했고 구독자는 600명이다.    ▶문의:(323)440-1051재미수필 신인상 재미수필 신인상 신인상 공모전 응모 마감

2024-03-31

뉴욕주 대선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내달 2일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늘(23일)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된다.     조기투표 마감은 30일로 총 8일 동안 진행되며, 유권자 등록 마감은 23일이다.     유권자 등록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elections.ny.gov/)를 통해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면 웹사이트(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를 통해 본인의 유권자 등록 현황과 조기투표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23일까지 카운티별 선거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시 5개 보로 선거관리위원회(BOE) 사무소 위치는 웹사이트(https://vote.nyc/page/contact-u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조기투표 기간 동안 선거 보호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부재자 투표, 조기 우편투표, 직접 투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실 웹사이트(https://electionhotline.ag.ny.gov/) 또는 핫라인(866-390-2992)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은 조기투표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예비선거일 전후인 내달 1일과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예비선거 당일인 다음달 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예비선거 조기투표 조기투표 시작 조기투표 마감 조기투표 기간

2024-03-22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유권자 등록 20일 마감…한국어로도 등록 가능

오는 3월 5일 대선 예선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20일(내일) 마감된다.     시민권을 최근 취득했거나 LA 카운티로 이주해온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은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엔 온라인(https://registertovote.ca.gov/)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등록 사이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한국어를 포함 9개 외국어로도 등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록에는 운전면허증, 소셜 번호 등이 필요하다. 직접 용지에 기재하는 경우엔 우체통에 넣거나 등록국 사무실(https://www.lavote.gov/contact-us/branch-office-locations)을 방문해 전달하면 된다.     혹시 등록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 총무국 웹사이트(https://voterstatus.sos.ca.gov/)를 통해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엔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4일부터 설치되는 조기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등록 기한을 놓쳐도 투표는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면 잠정투표를 하면 된다. 11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투표소를 방문해 잠정투표 지원서(CVR)를 작성하고 승인이 되면 투표용지는 이후 집계에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유권자 마감 유권자 등록 잠정투표 지원 조기 투표소

2024-02-18

한인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22일 신청 마감…대상 1500불

미주 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4 창업경진대회”의 온라인 접수가 오는 2월 22일 마감된다.     본 대회는 UCLA KUBS(Korean Undergraduate Business Society) 주최로 미국 내 한인 대학생들이 각자의 창업 아이디어로 경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성장 촉진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업계에 종사자와 관계자 및 심사위원들과의 미팅은 물론 관련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참가자들은 지식도 넓히고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한인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그룹(최대 3명)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제한이 없다. 오는 22일 신청마감 후 킥오프 미팅 및 피칭 강의 일정을 거쳐 26일에 예선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예선대회 심사 후 3월 9일 본선을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명예와 함께 대상(1500달러), 최우수상(1000달러), 우수상(500달러)의 상금도 주어진다.   심사위원인 샴페인 송새라 대표는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도 검증받을 수 있는 데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한인 대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QR코드(사진)를 이용하면 된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경진대회 대학생 한인 대학생들 신청 마감 창업 아이디어

2024-02-18

재외선거 등록 마감 사흘 앞으로

    제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 일원의 신고.신청이 크게 부진하다.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강호성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6일 “해외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등록하지 못 한 분들은 인터넷 신고.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현재 1750명(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영구명부 등재자 708명 등 총 2458명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워싱턴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이메일(ovusa@mofa.go.kr),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워싱턴총영사관은 오는 10일(토)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한인연합회관(7004 Lettle River TNPK #L Annandale VA)에서 신고신청을 돕고 있다.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한국 총선일보다 2주 정도 앞선 3월 27일부터 4월 1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2024-02-06

재외선거 등록 마감 나흘 앞으로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이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김수진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5일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사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록부터 꼭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순회접수 운영 정보는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혹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뉴욕 일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총 2328명이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포함하면 총 4153명이다. 2022년 20대 대선의 뉴욕 일원 재외선거 선거인수 9123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한편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등록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투표

2024-02-05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외

#.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일리노이 주 세무국(IDR)은 연방 국세청(IRS)과 마찬가지로 오는 29일부터 올해 세금보고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세금보고 마감까지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았지만 미리 하는 게 좋다며 가급적 세금 보고는 온라인(전자)으로 하면 더 신속한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세금 환급의 경우 체크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오류 없이 세금 보고를 마칠 경우, 4주 내 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시카고 교육위-차터스쿨 계약 기간 두고 갈등    시카고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시카고 교육위원회와의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차터스쿨들과의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의 최대 쟁점은 계약 기간. 그동안 시카고 시와 차터스쿨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해왔지만 일부에서 4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기간 10년을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차터스쿨은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차터스쿨 교직원들은 “계약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파업까지 시사했다.     반면, 시카고 교사노조 및 교직원들은 최근 흐름에 맞게 4년 이하의 계약을 맺어, 더 자주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도 “차터스쿨은 원래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을 통해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수준을 보여야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터스쿨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더 짧은 계약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 차터스쿨은 모두 49곳으로 2만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세금보고 세금보고 접수 시카고 교육위원회 세금보고 마감

2024-01-26

[우리말 바루기] 엄한(?) 일 만들지 맙시다

끝내야 할 일의 마감 시한이 닥쳐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해야 할 일은 제쳐 놓고 엄한 일을 붙들고 있다”고 표현하곤 한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 경우 ‘엄한 일’이라고 표현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일까? ‘엄한’은 ‘엄하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엄하다’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즉 ‘엄한’은 ‘엄격한’과 비슷한 의미이므로 “엄한 일 만들지 마라”는 “엄격한 일 만들지 마라”와 같은 뜻이 돼 영 어색한 표현이 돼 버린다.   여기에서 ‘엄한 일’은 ‘애먼 일’의 잘못된 표현이다. ‘애먼’은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애먼 징역을 살았다”에서와 같이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애먼 짓 하지 마라”에서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애먼’과 비슷한 표현으로 ‘앰한’이 있다. ‘앰한’은 ‘앰하다’를 활용한 표현이며, ‘앰하다’는 ‘애매하다’의 준말이다. “내가 저지른 실수 탓에 앰한 사람까지 혼나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젠 되레 앰한 사람 잡으려고 날뛰고 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정리하면 엉뚱하거나 애매한 일을 의미할 때는 ‘애먼 일’ 또는 ‘앰한 일’이라고 해야 한다. ‘엄한’은 ‘엄격한’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우리말 바루기 마감 시한

2024-01-23

“한 해 마감하며 우정 나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G-CEO) 과정 뉴욕총원우회(이하 한국외대 G-CEO 총원우회)가 ‘2023 원우의 밤’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7일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애비뉴)에서 열리는 ‘원우의 밤’ 행사 홍보차 22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이상호 총원우회장은 “2023년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2024년을 설계하며 원우님들의 우정을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원우님, 혹은 원우가 아닌 분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을 잘 이겨내신 모든 원우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12월 7일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는 칵테일 아워가 진행되며, 메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원우의 밤’ 메인 행사에는 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박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뉴욕총원우회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한다. 모집, 심사 과정을 거쳐 총 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달러씩 지급하게 된다. 뉴욕총원우회는 골프대회 등 수익사업, 각 기수별 도네이션을 통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회장은 “뉴욕총원우회는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분에도 관계없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총원우회가 G-CEO 과정을 마친 이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 자녀들에게 학업의 열기를 고취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우의 밤 행사 참가비는 개인 1인당 100달러다. 부부동반시 참가비는 150달러다. 행사 관련 문의는 숀 김 준비위원장(917-335-1945, gceony@gmail.com)에게 하면 된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감 우정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행사 참가비 장학금 수혜

2023-11-23

가주 학생 FAFSA 의무화…UC계 이달 말 접수 마감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입 지원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를 작성해야 한다.     가주학자금위원회(CSAC)는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UC 지원서 마감일을 앞두고 대입 지원자들에게 FAFSA 의무화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가주는 지난 2021년 FAFSA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후 지난해부터 적용해왔다.     새 법에 따르면 가주 산하 1200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 대입 지원자들은 지원서를 접수할 때 FAFSA 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드림액트 신청서(CADAA)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SAC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 법에 따라 올 봄 대학에 진학한 고교 졸업생 중 74.2%가 FAFSA와 CADAA를 신청했다. 이는 전년도의 68.1%에서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가 접수된 신청서만 2만4000건이 넘는다.     FAFSA 접수 규모를 주별로 보면 50개 주 중 14위를 차지했다. 현재 가주 외에 루이지애나 등 12개 주가 FAFSA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접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가주에서만 FAFSA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놓치는 연방 및 주 정부 학자금 지원금이 연간 5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드림액트 신청서의 경우 전체 서류미비자의 14%만 지원서를 접수해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다.   CSAC에 따르면 FAFSA를 신청하면 연방 및 주 정부가 지원하는 그랜트 외에도 장학금이나 다른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펠그랜트 금액은 7395달러이며, 가주에서 제공하는 캘그랜트는 UC 지원 시 최대 1만3000여 달러, 캘스테이트(CSU)는 6000여 달러 정도다.   한편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FAFSA는 매년 10월 초부터 접수했지만, 올해는 양식 문항을 축소하는 등의 개정 작업 진행으로 내달부터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무화 학생 드림액트 신청서 접수 마감 접수 규모

2023-11-07

<속보> 2022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 한달 연장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 16일로 한 달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16일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마감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는 겨울 폭풍과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주 주민을 위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6일에서 10월 16일로 6개월 연장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거의 전역에 3개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하지만 이날 부로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고 가주 국세청 격인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공지사항이 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 세금보고를 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 연장 됨에 따라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라센, 모독, 샤스타 카운티를 제외한 55개 카운티 주민은 내달 16일까지만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페널티나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 여유가 더 생긴 셈이다.  김병일 기자연방세금 마감 세금보고 마감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 시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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