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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부동산 명의 트러스트 변경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속하게 하려면 집의 명의를 트러스티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한다. 이슈는 대출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를 알기전에 듀온세일(Due on Sale Clause) 조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온세일 조항이라는 것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했을 시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장치로 남은 모기지 부분이 즉시 다 갚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대출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만약 모기지가 몇년이 남았더라 할지라도 듀온세일 조항으로 인해 모기지의 전체 부분을 소유권 변경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소유권 이전이 듀온세일 조항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듀온세일 조항의 발동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다른 법을 참고할 수 있다: 가른-세인트 제르메인법(Garn-St. Germain Act)과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이다. 신청자들은 전자를 참조하며, 대출자들은 후자를 참조한다.   OCC는 특정 은행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 기관이다. 듀온세일 조항을 시행하는 권한과 제한사항에 관한 면에서 대출자들은 특정 유형의 소유권 이전에서는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되어 있다. 각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지만, 대출자들은 양도인이 여전히 재산의 수혜자이자 거주자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부차담보권, 사망으로 인한 양도, 특정 임차권 관련, 이혼으로 인한 양도, 자녀나 배우자를 소유자로 추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소유권 이전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은 일부 유형의 소유권 이전이 실행될 때 부동산 모기지의 듀온세일 조항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먼저, 이 법이 적용되려면 담보물로 설정된 재산은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거주 단위 수가 다섯 개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OCC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소유권 이전에는 듀온세일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각 유형에 주의사항이 있다. 부차담보권 또는 부채, 사망으로 인한 양도, 특정 임차권, 이혼으로 인한 양도, 자녀나 배우자를 소유자로 추가, 리빙트러스트로 재산 양도(신청자가 수혜자로 남아있으며 양도는 재산의 점유권 양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등이 있다.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에 따르면 특정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이여야 하며 다섯 개 미만의 거주 단위여야 한다. 또한 살아생전에 만드는 리빙트러스트여야 하고 채무자가 트러스트의 수혜자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에 관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를 충족한다면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긴다고 해도 대출기관은 듀온세일 조항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하지만 만약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빙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출기관과 확인을 하고 이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업용 부동산은 가른-세인트 제르메인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생전에 수혜자가 본인이 아닌경우이거나 부동산 점유권에 대한 내용이 트러스트에 있다면 이 또한 대출기관과 먼저 확인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부동산 추가 리빙트러스트 부동산 모기지 트러스트 변경

2023-08-22

[상속법] 트러스트 관리 및 집행(Trust Administration)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작성하신 리빙 트러스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하는 자를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 즉 트러스트 관리자라고 부르며, 다수의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는 부모의 자녀 혹은 유산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수 문서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사망신고서를 받아놓아야 하고 트러스트 서류 등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상속계획 서류 등을 찾아야 한다. 서류를 다 모집했다면 트러스트에 지명되어있는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리빙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통지를 상속인과 수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있다. 망자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통지가 법적 양식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며, 통지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트러스트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본실, 도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온전히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 은행 계좌, 생명보험, 투자계좌 등 고인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서류에 이미 명시되어 있겠지만,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또한 망자의 채무가 있는지도 알아내서 채무를 갚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트러스트 자산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집과 같은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유동성 자금은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비교적 낮은 위험 방식에 투자해야 한다. 관리자는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가 필요할 시 투자 정책 진술 등을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트러스트 관리자는 필요한 세금 문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약관 및 법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같은 특정한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자산은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관리자의 책임은 계속된다. 만약 모든 자산이 트러스트에 따라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면 트러스트를 해산시켜야 한다.   관리자는 위에 설명된 의무를 이행하기에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어 트러스트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절한 회계를 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수할 경우 수혜자는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가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집행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찾아 맡기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administration 트러스트 트러스트 관리자 리빙트러스트 관리 트러스트 집행

2023-01-10

[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와 시니어

약 3년전쯤에 사별을 하신 손님께서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집을 구입해 옮기시려고 연락을 주셨다. 하지만 현재의 집은 20년전 구입시 돌아가신 부인, 본인, 그리고 장녀 등 세사람이 타이틀에 조인트 텐던시로 돼있었다. 문제는 장녀는 집을 팔고 싶지가 않았고 부녀간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 손님은 노년의 자신을 매일 챙겨주고 같이 사는 아주머니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식은 연로한 아버지를 찾지도 거들지도 않으면서 재산만을 원하는 것이라 짐작되었다.     이 경우 본인이 열심이 일해 모은 재산에 자식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었기 때문에 자식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의도대로 집을 팔아 노후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집을 포함한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려운 점이 없었을텐데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을 열거해 보며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이 생존시에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미국은 한국의 상속법과 많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산의 규모에 따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인 경우 15만불 이상의 상속자산인 경우는 유산집행과정에 반드시 법원검증(probate)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본인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사후에 유산상속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도 구입 당시에 타이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후의 집값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으로 인해 소득세도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신탁자(Trustor)의 사망후 자산을 취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스텝업(STEP UP) 룰을 적용하게 되므로 신탁자의 사망날이 구입일이 되면서 시세차액이 현저히 줄어 소득세의 감면을 크게 볼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인을 정해 놓았기때문에 치매 혹은 정신질환으로 바른 판단이 힘들 경우에도 본인의 뜻대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은 경우 Medi-Cal 수혜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의 유산에서 상환을 요구하게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7년 법이 변경되어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Medi-Cal 회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든지 자식들이 재혼을 한 경우 등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리빙트러스트 내용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다. 맞춤형 리빙트러스트가 유산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간단한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수도 있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 시니어 맞춤형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내용 유산상속 변호사

2022-11-16

[상속법] TOD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스 Transfer on Death(TOD)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   TOD는 트랜스포 온 데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TOD는 집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리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될 경우 TOD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뉘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OD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TOD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tod tod 수혜자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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